제목 : 철골 해체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설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 공 사 명 : ○○건공(주) 정비공장 원자력 SUS SHOP 2 BAY
설치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41세
□ 재해내용요약 :
정비공장에서 OVER HEAD CRANE 설치 작업중 기존공장 내 철골
(H형강×200×200×10×15)을 해체하던중 실족하여 7M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피재자의 1명이 기존 원자력 SUS SHOP 2BAY O.H.C건물(재령
약 20년)에 OVER HEAD CRANE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설치되어
있던 수직 H-형강(200×200×10×15)을 제거하는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피재자가 서 있던 H-BEAM에서 실족하여 7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불량
-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설치 곤란시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것
-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3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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