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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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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CABLE DUCT 위에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기 CABLE DUCT 위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통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볼트체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7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여천시
    □ 공   사   명 : ○○건설(주), ○○현장
    □ 피   재   자 : 전  공, 34세
    □ 재해내용요약 :

       SILO 주변의 PIPE RACK 상부에서 전기 MAIN CABLE DUCT 뚜껑
       볼트체결 작업을 하기 위하여 볼트.너트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뚜껑이 설치된 DUCT(B=50CM, H=30CM) 위를 걸어서 작업 장소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9.5M 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당일 피재자는 P.V.C 500M³ SILO 주변의 PIPE RACK 위에
       설치중인 전기 MAIN CABLE DUCT 2개중 (B=60CM, H=300, B=50CM,
       H=300)옹벽 구조물로부터 2-3M 떨어진 전기 DUCT의(B=50CM,
       DUCT 뚜껑 고정용 볼트체결작업을 하기 위하여

    ○ 작업동료와 함께 CABLE DUCT 높이와 비슷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로 구조물에 설치된 안전난간대를 넘어서 시공 완료된
       DUCT를 작업동료로 사용하여 볼트, 너트가 들어있는 작업용
       박스를 들고서 작업장소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설치

    ○ 설계도 및 공작도에 재해방지설비 미비
      - PIPE RACK 철골부재내 재해방지설비(구명줄 설치용 고리, 난간
        설치용 부재등) 미확인

  4. 재해예방대책

    ○ 고소작업시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함

    ○ 설계도 및 공작도에 재해방지 설비 확인
      - 철골 조립후 가설부재와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고소작업등이
        예상되므로 재해방지설비(구명줄 설치용 고리, 난간 설치용
        부재등)를 사전에 계획하여 설계도 및 공작도에 포함시키고
        재해방지설비 시공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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