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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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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망 해체를 위해 H-BEAM 위에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방망 해체를 위해 H-BEAM 위에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통로(H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병원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 공   사   명 : (주)○○, ○○병원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25세
    □ 재해내용요약 :

       병원신축현장에서 T/C을 이용 자재 인양 작업중 지장이 있는
       6층에 설치되어 있는 방망을 부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H-BEAM을
       타고 이동하던중 실족하여 약 13M 아래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 현장은 협력업체 ○○정강(주)가 철골공사를 시공중
       이었으며, 사고 당일 3층 일부 철근 배근 및 지상에 있는
       용접기를 3층 바닥으로 운반 및 CORE 부분 FORM 설치에 따른
       PANNEL, 각재, ANGLE등 자재운반 작업을 실시중

    ○ 자재의 무게와 량이 많아 지상에 있는 자재를 도저히 인력운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TOWER CRANE으로 인양키 위하여 작업내용을
       수정

    ○ TOWER CRANE을 사용
       피재자외 3명이 CORE 부분 FORM 설치에 필요한 지상에 있는
       자재를 3층 바닥으로 인양하기 위한 작업준비중

    ○ TOWER CRANE으로 인양방법 및 적치 위치선정 과정에서 6층에
       기 설치된 추락방지망이 장해가 되므로 피재자가 이를 일부
       해체코저 3층에서 COLUMN TRAP을 이용 6층으로 올라가 H-BEAM을
       타고 이동하던중 실족 13.2M 3층 SLAB 거푸집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피재자의 수평이동 위치는 높이 13.2M로 고소작업이므로
        이동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동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이동,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착용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 시설이 되어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또는 이동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고소작업을 할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 배치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상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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