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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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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 설치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구조물 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구조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당진군
    □ 공   사   명 : (주)○○.○○철강 공장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3세
    □ 재해내용요약 :

       소형봉강공장 제강부 측면 철골 구조물 보강 BRACING 작업중
       미고정된 구조물 위를 이동하던 피재자가 인양 철골 구조물의
       유동으로 실족하여 16.2M 아래 틀비계 위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제품을 생산중인 소형봉강공장 제강부측면 천정크레인 RAIL 하부
       철구조물보강을 위한 BRACING 공사임

    ○ 제작된 철구조물의 상부 수평재(폭 1.4M, 길이 2.4M, 무게 약
       6∼7TON)를 이동식 CRANE(50TON)으로 양중하여 놓은 상태(23M
       높이)에서 양단과 중앙부에 CHAIN BLOCK으로 걸어놓고 BOLT
       체결을 위해 조금씩 인양, 이동 조정작업중 피재자가 철골구조물
       중앙부로 이동하다가 인양구조물이 유동하여 실족 추락

    ○ 걸이줄은 양쪽에 1개소씩 중앙부에 1개소 CHAIN CLOCK에 연결되어
       거치되어 있었으며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임시걸이 고정조치가 미흡하여 유동이 발생되거나 기울어짐이
        발생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수립 미흡

    ○ 추락방지조치 불량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수평상태, 고정불량 상태에서 인양구조물 위를 서서 이동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폭 1.4M, 길이 2.4M, 무게≒6∼7TON의 부재를 수평설치시
        고정을 위한 걸이줄을 양단은 2개소씩 4개소를 걸어 인양부재의
        유동방지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세부안전 작업계획 수립 및 근로자에게
        주지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철저
      - 철골부재 중앙부 걸이줄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수평 이동하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착용이 가능하도록
        ROPE 시설을 기둥 철골에 고정하여 설치

    ○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철저
      - 안전담당자의 지정
      -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의 관리 철저
      - 불안전한 행동방지, 중량물 취급작업의 양중, 결속, 순서에
        대한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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