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구조물 설치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구조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당진군
□ 공 사 명 : (주)○○.○○철강 공장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3세
□ 재해내용요약 :
소형봉강공장 제강부 측면 철골 구조물 보강 BRACING 작업중
미고정된 구조물 위를 이동하던 피재자가 인양 철골 구조물의
유동으로 실족하여 16.2M 아래 틀비계 위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제품을 생산중인 소형봉강공장 제강부측면 천정크레인 RAIL 하부
철구조물보강을 위한 BRACING 공사임
○ 제작된 철구조물의 상부 수평재(폭 1.4M, 길이 2.4M, 무게 약
6∼7TON)를 이동식 CRANE(50TON)으로 양중하여 놓은 상태(23M
높이)에서 양단과 중앙부에 CHAIN BLOCK으로 걸어놓고 BOLT
체결을 위해 조금씩 인양, 이동 조정작업중 피재자가 철골구조물
중앙부로 이동하다가 인양구조물이 유동하여 실족 추락
○ 걸이줄은 양쪽에 1개소씩 중앙부에 1개소 CHAIN CLOCK에 연결되어
거치되어 있었으며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임시걸이 고정조치가 미흡하여 유동이 발생되거나 기울어짐이
발생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수립 미흡
○ 추락방지조치 불량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수평상태, 고정불량 상태에서 인양구조물 위를 서서 이동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폭 1.4M, 길이 2.4M, 무게≒6∼7TON의 부재를 수평설치시
고정을 위한 걸이줄을 양단은 2개소씩 4개소를 걸어 인양부재의
유동방지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세부안전 작업계획 수립 및 근로자에게
주지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철저
- 철골부재 중앙부 걸이줄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수평 이동하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착용이 가능하도록
ROPE 시설을 기둥 철골에 고정하여 설치
○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철저
- 안전담당자의 지정
-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의 관리 철저
- 불안전한 행동방지, 중량물 취급작업의 양중, 결속, 순서에
대한 교육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3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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