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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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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케이블 맨홀 내부에서 작업중 심장마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중 케이블 맨홀 내부에서 작업중 심장마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인질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심장마비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 공   사   명 : (주)○○,  ○○ 전주이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29세
    □ 재해내용요약 :

       전주이설공사현장 맨홀(6M×2M×2M)내부에서 지중 케이블 연결
       작업도중 심장마비로 사망

  2. 재해상황

    ○ 본 작업은 지상의 지상 전주에 있는 고압선을 지중으로 매설하는
       작업임
    ○ 재해발생 당일 3명이 1조로 2곳의 맨홀(M/H No. 4.5)에서 Cable
       연결 작업을 하였음
    ○ 작업순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맨홀뚜껑을 열고, 엔진
       양수기를 이용하여 맨홀 내부의 물을 양수한 다음, 가정용
       선풍기를 사용, 강제 급기한 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였음
    ○ 맨홀 5번에서 3명이 작업중 1명은 현장책임자와 함께 변전소로
       이동하였고 1명은 부족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자재 창고로
       이동하였음
    ○ 혼자 작업할 수 없어 피재자는 약 170M 떨어진 4번 맨홀의
       동료 작업자에게 이야기를 한후 5번 맨홀로 다시 돌아감
    ○ 부족한 자재를 가지고 돌아온 동료 근로자가 맨홀에 도착하였을때
       피재자는 맨홀 내부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음
    ○ 맨홀 내부의 산소량은 재해조사시 맨홀 뚜껑을 열고 지연
       상태에서 약 20분 경과한후 충분하였으며, 내부는 쾌적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피재자 개인 질병에 의한 재해, 혹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시원한 맨홀 내부에서 심장마비등으로 추정됨

  4. 재해예방대책

    ○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를 채용할때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개인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작업시작전 교육 및 건강상태 점검
      - 맨홀 내부 작업등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①장비 설비 및 시설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②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③작업 내용별 안전 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④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⑤건강상태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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