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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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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 내부 FLAT TIE 제거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PIT 내부 FLAT TIE 제거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 공   사   명 : (주)○○건설 ○○재개발 빌딩 신축
    □ 피   재   자 : 설비공, 24세
    □ 재해내용요약 :

       지상9층 AIR DUCT PIT 내부에서 벽면에 돌출된 골조공사용 FLAT
       TIE를 제거하는 작업중 미고정 상태의 발판이 뒤집혀 약 52M 아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당시 AIR DUCT PIT 내부에 DUCT 설비공사를 위하여
       PIT 내부 벽면에 돌출된 골조공사용 FLAT TIE 제거 작업중 이었음

    ○ 9층 AIR DUCT PIT 내부벽면 FLAT TIE 제거작업전, AIR DUCT PIT
       내부에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EURO FORM를 올려놓고

    ○ AIR DUCT PIT 내부벽면 높이 약 3.8M 위치에 있는 FLAT TIE 부터
       아래쪽으로 제거하기 시작하여 높이 약 1.5M 위치에 있는 FLAT
       TIE까지 제거 완료하고

    ○ 피재자는 9층 AIR DUCT PIT 내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발을 딛고
       망치로 FLAT TIE 제거작업중 고정이 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발판과
       함께 약 52M 아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

    ○ 재해발생 당시 AIR DUCT PIT 내부에는 3개층마다 방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재자의 추락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뚫리면서
       피재자가 지하 5층까지 추락하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고정
      - AIR DUCT PIT 내부벽면에 돌출된 FLAT TIE 제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벽체하부에 고정된 각재 위에 EURO FORM을 올려놓고
        작업발판의 전도, 탈락방지를 위하여 2개소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결속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중 작업발판의 전도에
        의하여 추락 사망

    ○ 작업발판 전면 설치미흡
      - AIR DUCT PIT 내부 개구부 전면에 걸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로폼 1장을 이용 일부만 올려놓고 작업중 발판이
        뒤집힘

    ○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기준 준수
      - 작업발판 재료가 전위,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개소 이상의
        지지물에 견고하게 결속
      - 작업발판은 작업부위 전면에 걸쳐 밀실하게 설치
      - 작업발판은 작업하중, 충격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

    ○ 안전대 지급, 착용후 작업실시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P/D, A/D등 바닥 개구부에는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 및
        낙하물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방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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