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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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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배면 일부사면 토석붕괴 매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옹벽 배면 일부사면 토석붕괴 매몰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 공   사   명 : ○○건설(주) ○○개발(주) ○○구간 도로개설
    □ 피   재   자 : 형틀목공, 59세
    □ 재해내용요약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옹벽 거푸집 작업중 옹벽 배면의 토석
       일부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토석에 매몰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는 거푸집의 전도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하여
    ○ 철선과 컷터기를 가지고 옹벽 배면 L형 옹벽 기초 끝부분에서
       작업을 준비하는 도중
    ○ 호박돌과 점토질 토사가 혼합되어 일체감이 없는 토석의 일부가
       붕괴되어
    ○ 피재자가 토석에 매몰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흡
      - L형 옹벽 굴착작업시 절.성토 사면구배 미준수 및 토사 제거
        미실시

    ○ 안전담당자 직무 수행상태 미흡
      - L형 옹벽 굴착작업시 발생된 토사의 질이 불량함에도 거푸집
        설치 옹벽 배면의 협소한 작업공간내 일부 토사를 적재하였고,
        LEVEL이 높은 부분의 옹벽이 선시공되어 작업상태가 불안정
        상태이며 또한 굴착 선단부위를 장비 통로로 활용하여 토사붕괴
        위험성 잠재

  4. 재해예방대책

    ○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굴착작업시 작업장소의 지질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절.성토 사면 구배를 준수토록 하고 굴착토사는
        토사활동면 외측으로 적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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