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APT 13층 리프트 탑승구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13층 리프트 탑승구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구시 수성구 ○○택지개발지구
    □ 공   사   명 : ○○건설(주)  ○○ 아파트신축
    □ 피   재   자 : 미장조공, 53세
    □ 재해내용요약 :

       미장작업에 필요한 시멘트를 리어카에 담아 지상에서 리프트를
       이용하여 13층에 도착후 리프트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시멘트를
       하차시키고, 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려오기위해
       뒷걸음으로 리어카와 함께 리프트에 탑승하려 했으나, 리프트는
       이미 14층으로 상승하여 측면개구부로 추락, 리프트
       지상방호선반에 떨어져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를 포함한 미장보조공 3명이 103동 미장을 위한
       자재를 리프트를 이용하여 각층의 중앙통로에 적치해 놓는 작업을
       실시함
    ○ 사고발생당시의 상황은, 3명 1개조로 리어카 2대에 시멘트를 싣고
       리프트에 탑승, 피재자가 리프트를 운행하여 13층에 도착
    ○ 리프트를 13층에 정지시킨 상태에서 피재자가 리어카를 앞세워
       적치장소로 이동하여 쏟아놓으면 동료 2명이 적절히 적재함
    ○ 시멘트 하차작업중 타공종 근로자가 리프트를 14층으로 상승시켜
       놓음
    ○ 피재자가 시멘트 하차를 완료하고 리어카와 뒷걸음치며 리프트에
       탑승하려다 약 34M 아래 리프트 탑승구 방호선반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자는 작업시작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리프트 이용에 따른 위험을 주지시키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토록 해야하나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 전담운전원이 운전토록 해야하나 임의로 사용
      -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탑승구의 개폐식 안전난간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개방시켜 놓음
      - 탑승시 리프트의 정지상태를 확인후 탑승해야 하나 미확인
        상태에서 뒷걸음으로 탑승함

  4. 재해예방대책

    ○ 특별안전교육 실시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등 유해 위험 작업자에 대해
        작업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토록 함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교육, 순찰 등을 통해 안전장치 등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 시킴

    ○ 안전담당자 직무 철저
      - 유해위험 작업장소 및 해당근로자에 대한 불안전한 상태제거 및
        불안전한 행동을 금지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