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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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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으로 H-BEAM 하차중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카고크레인으로 H-BEAM 하차중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공   사   명 : ○○건설(주)  ○○사무소 신축
    □ 피   재   자 : 카고기사, 50세
    □ 재해내용요약

       사무소 신축현장에서 길이 10M인 H-BEAM(300×200×9×14)을 5TON
       카고크레인에 상차하는 작업중 크레인 레버조작 미흡으로 상차된
       H-BEAM이 낙하하여 레버 조작중인 피재자의 두부와 가슴을
       타격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가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07:00경
       강재(H-BEAM)를 상차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

    ○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후 08:00시부터 목격자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H-BEAM(규격 300×200×9×14)길이 10M짜리를 카고크레인에
       상차하는 작업을 시작

    ○ H-BEAM, 10M짜리 7본을 카고크레인에 상차후 마지막 8본째 상차를
       위하여 H-BEAM 10M의 중앙부분 한곳에 하카(걸이형 집게)를 걸어
       카고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피재자는 카고크레인을 움직일 수 있는
       조작레버를 조작하고 목격자 H-BEAM의 뒷부분을 잡고 이동하여
       카고크레인의 상차 위치에 내려놓으려고 피재자가 상체를 들어
       H-BEAM이 정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 조작레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H-BEAM이 상승하면서 7번 H-BEAM이 약간 걸쳐
       상승하여 떨어지면서 레버를 조작중이던  피재자를 타격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길이가 긴 자재는 상차할 경우 2개소 이상 지지하는 구조로 회전
        또는 이탈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상차하여야 하나, 중앙부분
        1곳에 하카를 이용 상차작업 실시
      - 카고크레인 작업시 조작레버는 1인이 전담으로 하고, 2인이
        전.후부분을 잡고 유도하여 정위치에서 상차하여야 하나 1인이
        H-BEAM의 뒷부분만 잡고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실시

    ○ 근로자 불안전한 행동
      - 카고크레인의 레버조작은 정위치에 상차할 때까지 신중하게
        조작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확인하려다 레버를 오작동시킴

    ○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 근로자 안전모 지급대장 미보존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길이가 긴 자재를 상차할 경우 2곳 이상 지지하는 구조로 회전
        또는 이탈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상차할 수 있도록 한다.
      - 카고크레인에 상차 작업시 1인이 레버를 전담 조작하고 2인이
        자재를 정 위치에 상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금지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근로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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