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카고크레인으로 H-BEAM 하차중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공 사 명 : ○○건설(주) ○○사무소 신축
□ 피 재 자 : 카고기사, 50세
□ 재해내용요약
사무소 신축현장에서 길이 10M인 H-BEAM(300×200×9×14)을 5TON
카고크레인에 상차하는 작업중 크레인 레버조작 미흡으로 상차된
H-BEAM이 낙하하여 레버 조작중인 피재자의 두부와 가슴을
타격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피재자가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07:00경
강재(H-BEAM)를 상차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
○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후 08:00시부터 목격자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H-BEAM(규격 300×200×9×14)길이 10M짜리를 카고크레인에
상차하는 작업을 시작
○ H-BEAM, 10M짜리 7본을 카고크레인에 상차후 마지막 8본째 상차를
위하여 H-BEAM 10M의 중앙부분 한곳에 하카(걸이형 집게)를 걸어
카고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피재자는 카고크레인을 움직일 수 있는
조작레버를 조작하고 목격자 H-BEAM의 뒷부분을 잡고 이동하여
카고크레인의 상차 위치에 내려놓으려고 피재자가 상체를 들어
H-BEAM이 정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 조작레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H-BEAM이 상승하면서 7번 H-BEAM이 약간 걸쳐
상승하여 떨어지면서 레버를 조작중이던 피재자를 타격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길이가 긴 자재는 상차할 경우 2개소 이상 지지하는 구조로 회전
또는 이탈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상차하여야 하나, 중앙부분
1곳에 하카를 이용 상차작업 실시
- 카고크레인 작업시 조작레버는 1인이 전담으로 하고, 2인이
전.후부분을 잡고 유도하여 정위치에서 상차하여야 하나 1인이
H-BEAM의 뒷부분만 잡고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실시
○ 근로자 불안전한 행동
- 카고크레인의 레버조작은 정위치에 상차할 때까지 신중하게
조작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확인하려다 레버를 오작동시킴
○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 근로자 안전모 지급대장 미보존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길이가 긴 자재를 상차할 경우 2곳 이상 지지하는 구조로 회전
또는 이탈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상차할 수 있도록 한다.
- 카고크레인에 상차 작업시 1인이 레버를 전담 조작하고 2인이
자재를 정 위치에 상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금지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근로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017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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