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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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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내에 놓여있던 작업도구 운반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인물내에 놓여있던 작업도구 운반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임시배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작업도구운반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영암군 상호면
    □ 공   사   명 : (주)○○, ○○화학공장
    □ 피   재   자 : 배관공, 35세
    □ 재해내용요약 :

       집수정 주위의 물기가 있는 바닥에 놓여있던 작업도구 운반용
       리어카를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끌어내리던중 리어카 Stopper가
       작업장 바닥에 놓여있던 임시배선을 손상시켜 전선일부가
       노출되었고 Stopper와 접촉된 철재 리어카가 누전되어 앞에서
       리어카를 끌던 피재자가 감전,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 당일 10:30분경 현장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던중
       TK-4411/12 Over Flow 부분 등에서 물이 흘러나와 탱크 밑
       집수정 부위에 다량의 물이 고여 탱크 및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주)○○ 작업자들이 배관작업을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수중펌프를 이용 물을 퍼내도록 지시

    ○ 사무실에서 수중펌프를 가지고 와서 11:40분경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작업장에 고여있는 물을 양수함

    ○ 11:50분경 작업대기중이던 (주)○○ 작업자들이 점심시간이 되어
       작업공구를 리어카의 공구함에 정리하기 위해 피재자외 2명이
       산소통과 프로판 가스통 및 공구함이 적재된 작업용 리어카를
       물기가 없는 바닥으로 옮기려고,

    ○ 2명은 뒤에서 밀고 피재자는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리어카를
       끌어내던 도중에

    ○ 리어카 앞부분에 편중되어 실어놓은 작업도구의 하중으로 앞에서
       리어카를 끌던 피재자가 리어카의 손잡이를 놓아 리어카를 지면에
       내려놓은 과정에서

    ○ 리어카의 Stopper가 작업장 바닥에 놓여있던 임시배선을 찍어
       전선일부가 노출되었고 Stopper와 접촉된 철재리어카에 통전되어
       앞에서 끌던 피재자가 감전,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통로 바닥에서의 전선 사용
      - 물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도구를
        가득히 실어놓은 리어카를 이동중 리어카의 Stopper가 전선
        절연피복을 손상시킴

    ○ 전동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미사용
      - 물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한 장소에서 전동기계.
        기구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사용

  4. 재해예방대책

    ○ 통로 바닥에서 전선 사용금지
      - 물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통로바닥에서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금지,

    ○ 전동기계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사용
      - 물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한 장소에서 전동기계.
        기구 사용시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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