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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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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용기 내에서 작업중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밀폐된 용기 내에서 작업중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F 가스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특고압차단기설치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하동군
    □ 공   사   명 : ○○기전(주) ○○발전소
                      특고압차단기설치작업
    □ 피   재   자 : 전공, 28세
    □ 재해내용요약 :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POWER CABLE에 대한 내압시험을 위해
       CABLE HEAD BOX안에 SULFUR HEXA FLUORIDE를 충전하여 시험 후
       측하부에 위치한 밸브를 열어 BOX내 SF가스를 배출시키고 BOX 상부
       개구부를 통해 BOX 내부에 들어가 체결되어 있는 너트를 푸는
       작업중 CABLE BOX 하부에 잔류된 SF가스에 질식 사망

  2. 재해상황

    ○ ○○발전소 건설현장 내 특고압 차단기 설치작업에 있어
       발전소 주건물옆에 있는 START UP 변압기와 GIS CABLE BOX 간에
       연결된 POWER CABLE에 대한 내압시험 후 CABLE HEAD BOX 내부의
       전기공급용 시험도체 제거작업중이었음

    ○ CABLE HEAD BOX(특고압 전기를 POWER CABLE에 연결하기 위한
       설비)내 설비인 3개의 도체간 절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공상태로
       한 BOX 내부에 절연용 GAS인 SF(SULFUR HEXA FLUORIDE)를
       충전시켜(내부 압력 3.5kg/㎠) POWER CABLE에 대한 내압시험
       실시하였음

    ○ CABLE HEAD BOX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SF GAS는 BOX 바닥으로
       부터 25cm 높이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내경 Φ12)를 열어
       배출시킨 다음 BOX 내부의 전기공급용 시험도체를 떼어 내기 위해
       CABLE HEAD BOX 상부 곡관 BUS 연결용 덮개와 시험용 애자 및
       애자연결용 곡관 BUS를 제거한 후 상부 개구부를 통해 BOX 하부에
       체류되어 있던 잔류 SF GAS에 질식,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있는
       것을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업중이던 동료 근로자가 발견 BOX
       측면의 감시창을 해체한 후 구출하여 병원에 후송,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시간전 송풍 또는 환기 미흡
      -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작업시작 전에 당해 작업을
        행하게 될 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환기시켜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

    ○ 산소농도 미측정
      - 산소결핍 위험 작업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토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당해 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미측정
    ○ 표준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 작업자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CABLE HEAD BOX 상부 시험용 곡관 BUS 연결용
        덮개 개구부를 통해 BOX 내부에 들어가 작업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실시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전에
        당해 작업장 내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될 때 작업토록 함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산소결핍 위험장소나 산소가 부족한 작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는
        작업시작전에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함

    ○ 대피용 비상연락 기구 비치

    ○ 안전담당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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