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지하주차장 거푸집 조립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 공 사 명 : ○○개발(주)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51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중 작업발판에서
계단으로 추락하여 병원치료중 사고발생 1개월후 사망
2. 재해상황
○ '95. 8.14. 10:00경 ○○개발(주)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101동 지하주차장 계단 벽체 거푸집
설치작업에 종사함
○ 동 작업과 동시에 전면 가설도로(폭 9.5M)에서 P.H.C PILE(Φ400,
ℓ=15M)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유로폼을 설치하던 피재자가 상부로 이송되던 P.H.C PILE을
무의식중에 인지하여 이를 피하려고 발판 뒷쪽으로 이동하다
추락(약 2M높이)하여 병원후송 치료중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비
- 작업발판 후면부에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게차 작업시 당해장소의 넓이 및 지형, 기계종류 및 능력,
화물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 및 운행경로를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치 아니하였음
○ 접촉방지조치 미흡
- 장척물 이송시 운행경로 전구역에 대한 인원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체계적인 접촉방지조치가 미흡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설비 설치
- 작업발판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함
○ 작업계획서 작성
- 지게차 운반작업시 운행경로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성후 이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린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경로상의 모든
근로자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001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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