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가 3층에서 공사잔재물 투하중 하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단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건립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부산시 사하구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지구 국민주택 건립공사
□ 피 재 자 : 직영인부
□ 재해내용요약 :
상가동 3층에서 공사잔재물인 철선 및 나무토막 등을 모아서
지상으로 던져버리는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상가동 지상3층 SLAB 바닥내의 공사잔재물인 못, 철선 및
각재등을 청소하는 작업실시
○ 재해당일 07:20부터 피재자외 4명이 상가외부에 적치된 ST'L
SUPPORT, 단관 PIPE 및 각재등의 자재를 정리정돈 함
○ 15:30분경 간식 시간에 피재자는 소주1/2병을 마시고 16:00에
동료 근로자와 같이 상가동 3층바닥을 청소 시작함
○ 쓰레기 청소 작업중 16:15경 동료근로자가 피재자가 보이지
않아 화장실에 갔는가 생각하고 상가 슬라브 끝단쪽으로 가는데
경비원이 피재자가 추락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하는 소리 듣고
알았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
- 슬라브 끝단 등의 벽면개구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약 90CM정도 떨어져서
설치되었음
○ 투하설비 미설치
- 현장내 공사잔재물 등의 쓰레기는 가설 D/C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설치 되었음
○ 관리감독 미흡
- 작업시간 전후 근로자의 복장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후 작업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에 취한 근로자를 계속작업
배치 하였음
4. 재해예방대책
○ 표준안간난간대 설치 보완
○ 투하설비 설치 철저
-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제를 투하할 때에는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
- 감시인을 배치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것
○ 관리감독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11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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