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철골보 조립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기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 공 사 명 : ○○건설(주) ○○산업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9세
□ 재해내용요약 :
공장신축 현장에서 높이 16.5M의 철골기둥에서 최상부 연결보를
조립하려는 순간 철골 기둥이 전도되어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1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08:00경부터 작업반장으로 부터 철골기둥 설치작업과 보
연결작업지시를 받음
○ 철골 기둥 3개를 설치후 10:00경 보 연결을 위해 CRANE으로
부재를 들어올리고, 한쪽 기둥에는 동료근로자 맞은편 기둥에는
피재자가 기둥 최상부로 올라감
○ 다른 작업자중 1명은 철골기둥을 바로 잡기위한 ROPE를 잡고
있었으며, 다른 2명은 철골기둥의 BASE PLATE와 기초 콘크리트
표면과의 간격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한 PLATE와 쐐기 그리고
앵카볼트와 NUT의 조정 작업중 이었음
○ 최상부 보 연결하던중 간격이 맞지않아 철골기둥을 바로 잡기
위하여 BASE PLATE에 앵카 BOLT 4개중 3개의 NUT를 푼 상태에서
상부측의 편심하중 때문에 고정하기 위해 설치된 PLATE와 쐐기가
빠지면서 균형을 잃고 NUT가 체결되어 있던 외측의 우측방향으로
전도되어 콘크리트와 앵카 BOLT가 절단되면서 피재자도 동시에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철골 기둥의 고정작업 불량
- 전도방지용 WIRE ROPE 미설치
- 철골기둥 앵카 BOLT의 NUT를 불확실하게 체결
○ 설계 도면 미준수
- 설계도면에 의한 기초높이 및 높이 미준수
- 앵카 BOLT 수량 및 위치를 임의변경
○ 크레인 양중작업시 신호수 미배치
4. 재해예방대책
○ 철골 기둥의 고정작업 철저
- 전도방지용 WIRE ROPE 설치
- 앵카 BOLT에 NUT 체결 철저
○ 철골 조립도에 의한 조립순서 준수
- 철골 조립도를 작성하고 작업순서 준수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철저
- 설계도면대로 시공토록 하고 이의 변경 금지
○ 신규 채용시 사전교육 철저
○ 안전담당자 지정하여 위험작업 지휘
○ 크레인 양중작업시 신호수 배치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104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