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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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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맨홀 양수작업중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한전맨홀 양수작업중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맨홀산소결핍
 피해정도 : 사망 4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 공   사   명 : ○○전선(주) 154KV ○○ 지중 T/L 건설공사
    □ 피   재   자 : 현장소장.반장.전공
    □ 재해내용요약 :

       국도 노면상의 154KV ○○지중 T/L의 맨홀 양수작업중
       현장소장 등 4명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

  2. 재해상황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목마을 아파트단지 앞 맨홀 #5번 내
       154KV 덕진-신일지중 T/L 건설공사임

    ○ 위 현장 공사가 종료되어 발주처(한전)에 인수인계 하려고
       현장소장이 근로자와 동행하여 맨홀 내부를 점검하던 중 맨홀
       내부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수작업을 하다가
       현장소장을 포함한 근로자 4명이 산소결핍으로 질식사망함
      - 사고 조사 당시 맨홀 내부 산소농도 측정결과 허용치
        18%미만으로 측정됨(측정치 15.2%)

    ○ 맨홀 규격은 폭 2.4M 길이 10.4M 높이 3M(맨홀 뚜껑까지 5M)
       BOX 형임

    ○ 작업장소의 상황으로 보아 인부 1명 또는 2명이 먼저 들어가
       쓰러지자 보호장구 없이 잇따라 구조하려고 들어가면서 4명 모두
       질식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 작업시작전 송풍 또는 환기 미실시
    ○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
    ○ 대피용 또는 구출용 기구 미비치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실시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산소농도 측정후
        작업착수

    ○ 작업시작전 송풍 또는 환기실시
      - 산소농도가 18% 이상이 유지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

    ○ 공기 호흡기, 산소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산소결핍 위험장소의 작업자에게 상기 보호구를 지급, 착용

    ○ 대피용(구출용)기구 비치 및 착용
      - 공기 호흡기, 구출용 피난 사다리, 섬유 ROPE를 휴대하여
        재해발생시 반드시 착용후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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