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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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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조립작업중 작업발판 붕괴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조립작업중 작업발판 붕괴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병원신축공사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병원 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재해내용요약

       병원신축현장에서 거푸집 조직작업중 작업발판으로 사용중이던
       각재가 부러지면서 높이 9.6M에서 추락하여 사망 1명, 부상 1명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07:00부터 4층 외벽거푸집 작업실시

    ○ 10:30분경 작업반장은 건물내부의 3층 슬라브에서 FORM-TIE를
       조이는 작업을 하고 피재자 2명은 건물 외부의 외벽거푸집에 각재
       2본(4˝×4˝)으로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으로 사용중인 각재의 옹이 부분이 부러지면서 높이
       9.6M에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용 자재불량
      - 외벽거푸집에 고정하여 사용중인 작업발판용 각재의 옹이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

    ○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조이지 않아 추락시 보호구의
        역할을 하지 못함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 외벽 거푸집 작업시 충분하고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사용자재 검사
      - 작업발판 설치시 사용자재는 충분하게 안전한가를 검사한 후
        사용한다(목재 사용시 옹이나 현저하게 손상이 있는 경우
        사용금지)

    ○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외벽 거푸집 작업은 관리감독이 어려운 까치발 사용을 지양하고
        쌍줄비계를 설치하여 견고한 작업발판을 마련후 작업을 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대,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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