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조립작업중 작업발판 붕괴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병원신축공사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병원 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재해내용요약
병원신축현장에서 거푸집 조직작업중 작업발판으로 사용중이던
각재가 부러지면서 높이 9.6M에서 추락하여 사망 1명, 부상 1명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07:00부터 4층 외벽거푸집 작업실시
○ 10:30분경 작업반장은 건물내부의 3층 슬라브에서 FORM-TIE를
조이는 작업을 하고 피재자 2명은 건물 외부의 외벽거푸집에 각재
2본(4˝×4˝)으로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발판으로 사용중인 각재의 옹이 부분이 부러지면서 높이
9.6M에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용 자재불량
- 외벽거푸집에 고정하여 사용중인 작업발판용 각재의 옹이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
○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조이지 않아 추락시 보호구의
역할을 하지 못함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 외벽 거푸집 작업시 충분하고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사용자재 검사
- 작업발판 설치시 사용자재는 충분하게 안전한가를 검사한 후
사용한다(목재 사용시 옹이나 현저하게 손상이 있는 경우
사용금지)
○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외벽 거푸집 작업은 관리감독이 어려운 까치발 사용을 지양하고
쌍줄비계를 설치하여 견고한 작업발판을 마련후 작업을 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대,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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