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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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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출입문 이탈로 12층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 출입문 이탈로 12층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여천시
    □ 공   사   명 : (주)○○건설  여수○○ 2차 APT
    □ 피   재   자 : 활석공, 20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용 LIFT에 탑승하여 LIFT 출입문에 기대어
       상승중 12층에 이르러 DOOR GUIDE ROLLER의 한쪽 BOLT 절단으로
       출입문이 이탈되면서 LIFT 출입문에 기대었던 피재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미장공사를 위한 CON'C CUTTING 작업을 위해 08:05경
       전담운전원 포함, 총 6명이 LIFT에 탑승하여 피재자는 LIFT
       출입문에 기대어 있고 나머지 근로자는 안쪽에서 있었음

    ○ 12층에 이르러 복도 높이와 LIFT 높이를 맞추기 위해 조작중
       피재자(몸무게 80KG이상)가 기대어 있던 출입문의 DOOR ROLLER의
       지지 BOLT가 절단되면서 출입문이 이탈하여 근로자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출입문은 WIRE ROPE에 의해 LIFT에 거꾸로 매달림

    ○ 사고 LIFT는 '90. 4월에 제조되어 사고현장이 3번째 설치

    ○ BOLT NUT가 풀린것이 아니라 BOLT가 절단된 것으로 보아 BOLT가
       오랜 사용으로 마모되었다가 사고 당일 충격에 의해 절단되었거나,
       사고 당시 12층에서 LIFT를 복도 높이에 맞추기 위해 급출발,
       급제동시 출입문에 기대어있던 피재자의 몸무게가 급격히 쏠려
       BOLT가 절단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관리상태 불량
      - 사고 LIFT가 3회째 재사용하는 것임에도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장 책임자가 월 1회이상 확인을
        실시하여야하나 미실시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요동이 심한 출입문에 기대어 있어 재해발생 유발

    ○ 안전교육 실시상태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
      -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토록하며 BOLT 체결상태, 안전장치 설치,
        작동상태, 마모상태, 구조변경 등에 대한 CHEEK LIST를 작성하여
        월 1회이상 확인 실시하여 이상 발생시 즉시 사용중지 및 보수요망

    ○ LIFT에는 전담 운전원을 배치 활용하여 LIFT 탑승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교육 실시로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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