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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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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포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학교 증.개축공사
    □ 피   재   자 : 단열공, 32세
    □ 재해내용요약

       건물 후면 쌍줄(단관)비계 4층부 P.S.P 작업발판 위에서 기
       시공된 스티로폴 및 보강 MESH 위에 외부단열 아이소코트를
       도포하던 중 쌍줄비계 중앙부가 건물 외벽으로부터(1∼2M)
       이완되어 건물 외벽과 쌍줄비계 사이로 추락 약 1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현장의 외벽 단열작업 내용은
      - ①기존 외벽 면갈기 → ②스티로폴(50MM) 접착 → ③보강 MESH
        설치 및 PAST칠 → ④단열 아이소코트(약 8MM) 시공순서로
        이루어짐

    ○ 당초 쌍줄비계의 벽이음은 건물외벽에 ANCHOR를 설치한 후 철선
       및 각재를 사용 결속하였으나,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단열
       아이소코트 시공전 벽이음을 제거함

    ○ 사고당일 08:30경부터 단열 아이소코트 시공을 시작하였으며,
       2인 1조 상.하 작업발판 3열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11:30경
       사고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비계 벽이음 제거
      - 작업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작업발판에서의 본 작업 시공전에
        미리 비계 벽이음을 제거하여 비계하중 및 발판 상재하중에 따른
        비계의 붕괴를 야기함

    ○ 안전담당자 지정 및 직무 부재
      - 고소 비계상의 작업 등 위험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지휘하여야 하나, 상식적인 불안전
        작업방법이 행해지는 안전관리 부재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작업발판의 개방된 외측에 안전난간이 미설치 되었으며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함

  4. 재해예방대책

    ○ 비계 벽이음 견고 설치 및 유지관리
      - 강관비계에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되, 그 조립간격은
        수직.수평방향 각 5M로 하고 비계상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철저
      - 고소 비계상의 작업 등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담당자는
        안전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등 임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 작업발판의 개방된 외측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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