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앵글타워를 이용 파이프 써포트를 인양하던중 낙하 비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써포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낙하, 비래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중구
□ 공 사 명 : (주)○○ 울산○○APT
□ 피 재 자 : 형틀목공, 25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현장에서 앵글타워를 이용 8층으로 파이프 써포트 묶음을
인양하던 중 파이프 써포트 내관이 빠져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07:00경 골조공사 협력업체인 ○○건설 소속 근로자
8명이 전일에 연속하여 8층 바닥 슬라브 및 7층 계단부 거푸집
작업이 진행중인 107동에 투입됨
○ 피재자외 1명이 107동 APT 계단 거푸집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보공 재료인 PIPE SUPPORT를 지상에서 107동 8층 바닥 거푸집
위로 인양을 시도함
○ 지상에서 PIPE SUPPORT 24∼25본을 1묶음으로 하여 WIRE ROPE를
이용 ANGLE TOWER DERIC HOOK에 걸은 다음 원치를 작동시켜 8층
정도까지 인양시켰고, 동료근로자 1명이 8층 바닥에서 걸고리로
PIPE SUPPORT 묶음을 잡아 당김
○ 그 시점에 피재자는 작업반장이 지시한 자재운반을 위해 107동
ANGLE TOWER 하부에 위치한 리어카를 사용하여 접근중이었음
○ 그 순간 107동 8층으로(H≒20M) 인양 운반하던 PIPE SUPPORT
묶음에서 PIPE SUPPORT 내관 2개가 빠지면서 떨어졌고 그 중
하나가 앵글타워 MAST에 부딪히며 낙하 비래되어 지상에서
이동중인 피재자의 머리부분을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PIPE SUPPORT 자재 인양을 목적으로 묶을 때에는 내.외관 양단이
고정되도록 W/R를 사용하여야 하나 PIPE SUPPORT 묶음이
기울경우 내관이 빠질 가능성이 있도록 묶었음
○ 작업 지휘자 미배치
- 낙하, 비래 우려가 있는 중량물을 고소 인양하면서 주위 근로자가
위험지역내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작업 지휘자가 미배치되어
피재자가 아무런 제지없이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한채
위험지역내로 접근하여 재해를 당함
○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올바른 달아매기 방법 사용
- 자재를 인양 운반시에는 자재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최대한 안전한
묶음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 낙하, 비래 우려가 있는 중량물을 취급할때는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 정확한 작업방법에 의해 작업하도록 하며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불필요한 근로자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보호구의 올바른 사용
- 안전모는 턱끈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위급사항에서 최종적인 근로자
보호구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항상 머리에 맞게
조정하여 턱끈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006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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