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틀 해체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마산시
□ 공 사 명 : ○○토건(주) ○○ APT
□ 피 재 자 : 형틀목공, 56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현장 ELEV PIT 내부 작업발판에서 옥탑층 골조시공을 위해
설치해 놓은 버팀대 등을 제거후 건물 안쪽으로 내려오던 중
실족, 10층에 설치한 발판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07:30경 부터 현장내 산재해 있는 거푸집 등 형틀 해체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 09:30경 1동 옥탑층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피재자외 1명이
15층 ELEV PIT 내부에 설치된 발판으로 올라가 거푸집 및 버팀대
등 해체를 완료하고
○ 건물 내부로 이동하던중 실족하여 10층에 설치된 발판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ELEV PIT내 안전시설물 설치 불량
- ELEV PIT 내부에는 3개층 간격마다 방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불안전한 작업 지시
- 사고장소와 같은 재해위험이 잠재한 곳에는 안전조치후
작업지시를 내렸어야 하나 작업의 신속성만을 고려한 작업지시를
내려 작업중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ELEV PIT내 안전시설물 설치방법 개선
- ELEV PIT 내에는 3개층 간격마다 방망을 설치하거나 또는 비계
조립, SLEEVE 설치등의 방법으로 전층에 발판 등을 설치한다.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시 불안전한 곳에서는 안전조치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002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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