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현장 노면 작업중 장비전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이어로울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장비전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 공 사 명 : ○○건설(주) ○○ 호남고속도로
□ 피 재 자 : 장비기사, 28세
□ 재해내용요약
고속도로 현장에서 성토법면 천단부위 노면 다짐작업중 타이어
로울러가 법면아래 배수로로 굴러 떨어져 운전원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현장 공사과정은 NO 0+400∼0+700 지점의 성토
다짐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재자(타이어 로울러 기사, 무면허)에게
성토 다짐작업을 지시한 후
○ 작업장을 돌아보고 10:10경 타이어 로울러 작업 지점으로 돌아와
작업상황을 점검중
○ 성토 다짐중이어야 할 타이어 로울러가 보이지않아 작업현장
주위에서 찾던중
○ NO 0+700 지점의 노면 성토법면 천단부에서 약5M 아래 배수로로
타이어 로울러가 전도되어 있었고 피재자가 당해 기계와 함께
전락되어(뇌 압박)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02071.JPG)
3.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 작업장소가 성토부위 천단부(노견부분)로써 성토 다짐작업중
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유도자를 미배치하여 전도등의 방지조치 미흡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작전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주지상태
미흡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시작전 당해 기계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계획의 내용을 주지시키지 않음
○ 운전자의 운전 미숙
- 무면허 운전자를 작업에 투입함으로 해서 경험 미숙으로 인한
재해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유도자 배치
- 노견 또는 경사지등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간전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방법 주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시작전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 취업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당해 기계의 면허를 보유한자로 작업
실시하고 현장 작업기사의 경험을 중심하여 작업의 경중에 따라
작업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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