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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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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채석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통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채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 공   사   명 : ○○산업(주) 채석현장
    □ 피   재   자 : 착암보조공, 61세
    □ 재해내용요약

       채석현장에서 암 발파후 AIR COMPRESSOR 호오스를 연결하기 위해
       발파로 없어진 통로로 이동하던중 약 6.4M 아래 암석위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전일('95. 9.15) 암석 채취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하였음
    ○ 대리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반을 직각으로 발파하면서, 양질의
       암석을 채취하는 작업을 실시함
    ○ 발파로 인하여 암반 위로 형성 되었던 이동 통로가 붕락됨
    ○ 피재자는 AIR COMPRESSOR 호오스를 연결하기 위해 없어진 통로를
       이용하여 발파한 모암 상부로 이동하려던중 실족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통로 미확보
      - 대리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석을 직각으로 채취함으로써 1차
        모암 발파후 일정한 크기의 대리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1차
        발파한 암반 위로 근로자가 다시 올라가서 작업하여야 함으로
        1차 발파후 이동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작업통로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피재자가 1차 발파전에 있었던 통로로 이동하다 추락

    ○ 관리감독 소홀
      - 발파작업등으로 작업통로가 소멸될때는 작업시작전 통로 확보,
        보호구 착용상태등을 확인하고 후속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재자가 혼자 암반 위로 올라가게 방치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장 통로 설치
      - 발파등으로 없어진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로는 근로자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통로 설치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구 착용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시 착용 방법등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에는 턱끈을 매고 착용하여야 함

    ○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로 및 기계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후속작업 지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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