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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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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후 윗층으로 인양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해체후 윗층으로 인양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설치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 공   사   명 : ○○산업개발(주) 당진 ○○○○APT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4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6층 거푸집을 해체한 후 리프트 설치예정 구역의
       발코니에서 7층으로 옮기던 중 지상으로 추락

  2. 재해상황

    ○ 사고발생 107동은 15층 아파트로 7층 바닥 SLAB 콘크리트 양생후
       6층 옹벽 거푸집을 해체후 7층으로 인양작업중 이었으며 동료
       1명이 6층 발코니부분에 돌출(40CM) 간이 발판을 받들어 유로폼을
       7층으로 올려주면 피재자가 받아 한쪽에 적치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7층에서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

    ○ 아파트 3층 바닥에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지점은
       건설용 LIFT를 설치하기 위한 구역(3.8M)으로 사고 전일 해체
       하였음

    ○ 피재자가 착용한 안전모는 턱끈이 망실되어 있고, 사고당시
       피재자는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건설자재 인양시 인양장비 미사용
      - 안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미설치한 상태로 불안전하게 작업
        실시

    ○ 낙하물 방지망 조기 해체
      - 건설용 LIFT 설치예정 구역의 낙하물 방망 조기 해체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턱끈이 망실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추락위험 지역에서
        작업

    ○ 신규채용시 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건설자재는 대부분 중량물로 인양장비를 이용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작업발판과 안전시설
        (난간)등 설치후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 안전시설(추락방망, 낙하물방망, 난간 등)은 해체 사유발생
       직전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 관리감독 철저
      - 신규채용자는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시 불안전한 시설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시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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