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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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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현장에서 BACK HOE 후진중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속도로 현장에서 BACK HOE 후진중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BACK HOE 깔림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 공   사   명 : ○○○건설(주) 구마고속도로(○○간)제○○공구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53세
    □ 재해내용요약

       고속도로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위해 비닐깔기 작업중
       후진하는 BACK HOE에 치여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현장은 STA 62+860 지점으로 포장작업 협력업체인 (주)○○건설이
       본선 콘크리트 포장작업 중이며, 피재자는 DOWELBAR 설치 및 비닐깔기
       작업을 동료작업자 1인과 함께 실시중이었음

    ○ 사고 발생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작업중 당일 포장분의 콘크리트를
       트럭으로 하차하고 간 후 TIRE BACK HOE가 콘크리트 포설 후 후진중,
       작업을 마치고 대기중이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재자를 치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BACK HOE 기사는 후진시 반드시 BOOM을 회전시켜서 운전석이
       전면에 위치하게 하여 이동하여야 하나 미이행

    ○ 장비의 복합운행시 작업동선이 혼선이 일어날 것을 감안한 공정상
       적절한 작업자 위치 및 작업동선을 선정하여 작업자에 주지시키는
       관리감독이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포장작업에 따른 복합장비 운행시는 작업자 위치 및 작업동선
       선정시 다음과 같은 사항 준수
      - 작업 전에 위험요소 점검
      - 장비(BACK HOE) 주행범위 내에 출입금지
      - TIRE형 BACK HOE는 무한궤도에 비해 순간가속이 크므로 운전시
        주의
      - TIRE BACK HOE 후진시 반드시 BOOM의 위치를 주행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전진
      - 작업지휘자나 신호수의 적정한 위치 배치
      - 마무리 작업 진행시 특히 관리감독 철저

    ○ 작업시작 전 유해.위험요인이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따른
       교육 실시

    ○ 포장작업시 현장 내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철저한 지휘.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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