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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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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상에서 비계해체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상에서 비계해체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
    □ 피   재   자 : 철골공, 40세
    □ 재해내용요약

       다세대주택 신축현장 외부 쌍줄 비계위에서 비계해체 작업중
       무리한 동작으로 약 6M 아래의 도로바닥에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현장의 외부비계 설치상태는 전면에는 외줄, 측면은
       쌍줄로 설치하였으나 띠장 및 장선 비계기둥 연결 부위가 CLAMP,
       철선 등으로 혼용 설치 되었고 벽이음, 침하방지조치 미실시로
       비계 일부 변형 및 작업발판이나 추락방망이 미설치된 상태였음

    ○ 피재자는 외줄비계와 쌍줄비계가 접하는 전면 모서리부의 3층
       높이(약 6M)에서 장선을 밟고 안전대를 비계기둥에 부착한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중이었고, 현장 작업책임자는 하부
       지상에 위치하여 지휘하고 있었음

    ○ 재해당시 피재자가 단관 PIPE를 해체하려고 무리한 힘을 가하면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되었고, 비계기둥에 부착한 안전대는
       비계기둥이 180˚ 회전하면서 빠져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강관 비계 설치상태 불량
      - 외부비계 띠장 및 장선, 비계 기둥의 교차부 및 연결부가
        CLAMP와 철선으로 혼용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대를 부착했던 비계 기둥은 하부 기둥과 전용이음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띠장에만 CLAMP로 연결되어 있어 180˚
        회전되면서 안전대가 빠져나옴

    ○ 관리감독 소홀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고 작업방법 및
        작업진행 상태등을 감시하여야 하나 소홀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작업발판 및 방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확보

  4. 재해예방대책

    ○ 강관비계 설치방법 개선
      - 강관비계 설치시 파이프 연결부에는 이음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교차부에는 CLAMP 등 전용철물을 설치하여 견고하게
        설치

    ○ 관리감독 철저
      -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 안전담당자는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점검
      -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 점검

    ○ 추락방지 조치
      - 비계재료의 연결,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하여 안전대를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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