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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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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연마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관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연마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그라인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배관용접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 공   사   명 : ○○산업개발(주) 순천○○자동차 A/S신축
    □ 피   재   자 : 배관공, 26세
    □ 재해내용요약

       정화조내에서 배관 용접작업 후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말끔히
       다듬는 작업중 사용중인 그라인더 전선 일부가 회전중인 그라인더
       날과 보호덮개 사이에 들어가 전선 내부 심선이 손상되어 감전,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 당일 피재자는 정화조 최종 침전실 오수펌프 작업장에서
       배관이 지나는 위치에 닥트가 설치되어 배관작업이 용이하지
       못하여 배관 수정작업 도중

    ○ 플렉시블 죠인트를 일시 고정하기 위하여 철근을 사용하여 TAG
       용접을 하고 플렉시블 죠인트를 용접작업으로 견고히 고정한 후

    ○ 피재자가 용접부위의 용접재를 말끔히 다듬기 위하여 휴대용
       그라인더를 사용 협소한 공간내(구조물에서 20∼30CM)에서
       플렉시블 죠인트 뒷면의 TAG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중

    ○ 그라인더 전선 일부가 회전중인 그라인더 날과 보호덮개 사이에
       들어가 그라인더 날에 전선 피복이 훼손되어(그라인더 몸체
       뒤에서 약 40∼50CM거리)

    ○ 내부 심선(3선)이 손상되었고, 반팔 메리야스를 입고 그라인더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우측 팔과 흉부 전면에 전기
       감전에 의한 화상을 입고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조치 미흡
      - 사망진단서 검토결과 피재자의 우측 팔과 흉부 전면에 전기
        감전으로 인한 화상 부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작업시
        누전차단기를 미사용한 것으로 판단

    ○ 작업방법 불량
      - 그라인더 전선을 점검한 결과 전선은 회전하는 그라인더 날에
        휘감겨 손상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협소한 공간내에서 작업
        근로자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플렉시블 죠인트 뒷면의 TAG
        용접부위를 연마 작업하는 일은 힘겨운 작업으로 작업시 피재자가
        무리한 자세로 작업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행동 유발

  4. 재해예방대책

    ○ 누전차단기 안잔작업요령

    ○ 설치장소
      -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정격강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물 등 도전선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
      - 철판, 철골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임시전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

    ○ 설치방법
      -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마다 또는 전기 기계기구 각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누전차단기는 기계기구에 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전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락보호겸용 누전차단기는 반드시 과전류차단기와 조합하여
        설치한다. 단 이 경우 전로의 결상시에도 누전차단기가 사고시
        동작 되도록, 누전차단기를 과전류 차단기 부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접지선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서로 다른 2회이상의 배선을
        일괄하여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 서로 다른 누전차단기의 중성선이 누전 차단기 부하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 중성선은 누전차단기 전원측에서만 접지시키고, 부하측에서는
        접지되지 않도록 한다.
      - 누전차단기 부하측에는 전로의 부하측을 연결하고, 누전차단기
        전원측에는 전로의 전원측이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 설치전에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개로시키고, 설치 종료후에
        누전 차단기를 폐로하여 동작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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