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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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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상태의 전선 연결작업중 화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활선상태의 전선 연결작업중 화상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압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화상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 공   사   명 : ○○(주) 의정부-○○간 위해설비시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34세
    □ 재해내용요약

       전기 공사현장에서 활선작업용 차량버켓을 이용 신설전주의
       가공전선을 기존전주상의 가공전선(활선 22,900V) 연결작업중
       선간단락으로 인한 아크섬광에 3도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가료중 '95. 9.30. 사망

  2. 재해상황

    ○ 활선전공인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활선작업용 차량의
       버켓을 타고 신설전주의 가공전선을 기존 전주상의 가공전선(활선
       22,900V)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 다른 동료작업자 4명은 도로 건너편 신설 전주에서 변압기
       이설작업을 하고 있었음

    ○ 피재자는 활선작업차량 버켓에 탑승하여 전주에 접근 신설가공
       전선을 기존활선상태의 가공전선(22,900V)에 연결작업을 하던중
       선간단락으로 인한 아크섬광에 3도화상(안면화상과 상체 옷에
       불이 붙음)을 입고 병원에서 4일간 입원가료중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재해가 발생한 전주는 기존의 라인과, 분기라인, 신설라인 등이
       모여있어 각 라인(가공전선인 활선 22,900V)의 상(PHASE) 구분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사고발생

    ○ 22,900V의 배전선은 3상 4선식으로 기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신설라인 활선 접속시에는 각각의 상이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자의 착각 또는 부주의, 오인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상을 접속 또는 접촉하여 선간단락에 의한 단락전류에 의해
       아크섬광이 발생

    ○ 특별안전교육 실시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활선작업 방호조치 철저
      - 활선작업시 절연방호구 설치는 어려우나 가능하다면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 접촉 또는 오인, 부주의
        등으로 인한 접촉을 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에는 절연방호구로
        완전히 방호시킨다.
      - 작업중 착각 또는 오인, 부주의 등을 막기위해 각 선로의 상
        표시를 한다.
      - 가공전선 연결작업(활선 22,900V)시는 보안면이 달린 안전모
        착용과 방열복을 착용한다.
      - 선간단락으로 아크섬광 발생으로 화재, 폭발에 대비하여 적정한
        소화기를 활선자동차 버켓에 비치한다.

    ○ 활선작업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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