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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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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띠장 해체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지보공 띠장 해체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띠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 공   사   명 : ○○종합개발(주)  ○○○○영업국 신축현장
    □ 피   재   자 : 철골공, 29세
    □ 재해내용요약

       흙막이 지보공 해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3단 띠장과 MAIN PILE
       사이의 틈메움용 철판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순간 2.5M의
       높이에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당일 (주)○○토목 소속 근로자 6명이 지하주차장 RAMP
       출입구 쪽에서 옹벽작업을 위하여 기시설된 지하 흙막이 지보공중
       3단 띠장해체 작업중이었음

    ○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하여 복공판 상부에는 트럭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가 1단 버팀보 위에서 신호를 하고 있었으며, 작업반장이
       총괄 작업 지위중이었음

    ○ 3단 띠장(길이 : 12M)을 해체하기 위하여 띠장의 중앙부위에
       와이어로 걸고 크레인으로 인양하였으나 띠장과 MAIN PILE
       사이의 틈메움용 철판이 완전히 절단되지 않아 인양을 실패하여

    ○ 피재자가 크레인으로 띠장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띠장으로 올라가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순간

    ○ 띠장이 반력에 의해 튕겨나오면서 브라켓에 매달려 있다가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배근되어 있는 철근에 하복부가 관통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불량
      - 34단 띠장 해체작업시 MAIN PILE과 띠장사이의 틈메움용 철판이
        완전히 절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의 와이어 로우프로
        띠장을 인양한 상태에서 틈메움용 철판을 절단하는 순간 띠장이
        반력에 의해 튕겨나오면서 사고 발생

    ○ 안전대 미착용
      - 2M 이상의 고소작업에 있어서 충분한 작업발판의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대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및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흙막이 지보공 조립.해체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및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당해 작업을 지휘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흙막이 지보공중 띠장(H-300×300×10×15) 해체작업시 MAIN
        PILE과 띠장사이의 틈메움용 철판이 완전히 절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의 와이어 로우프로 인양에 실패하였으면,
        크레인의 와이어 로우프에 있는 클립을 띠장에서 풀어놓고
        틈메움용 철판을 절단한 후 띠장을 해체하여야 함

    ○ 안전대 착용 철저
      - 2M 이상의 고소작업에 있어서 충분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전대를 착용

    ○ 관리감독 철저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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