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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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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흄관작업중 BACK HOE에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수로 흄관작업중 BACK HOE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개조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 공   사   명 : ○○건설(주) ○○시멘트 ○○공장 3호 KLIN개조
                      공사
    □ 피   재   자 : 직원, 46세
    □ 재해내용요약

       시멘트공장 개조공장 현장에서 배수로 흄관 공사작업중 TIRE BACK
       HOE가 후진하면서 이동중인 피재자를 치어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작업내용은 흄관 시공 굴착시 되메움 후 차량 통행로
        (콘크리트 포장면) 확보를 위해 타이어 백호우의 후미에 장착된
        삽날을 이용하여 잔토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음

    ○ 피재자는 ○○건설(주) 직원으로써 백호우 운전자에게 동작업에
       대한 지시를 마치고 사무실 방향으로 이동하던중

    ○ 삽날로 잔토를 밀어내고 후진(운전석 기준, 차체는 전진상태)하는
       백호우에 치어 넘어진후 이를 감지하지 못한 백호우가 피재자의
       다리에서 머리까지 우측 뒷바퀴로 타고 넘어감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기계장치 설계 불량
      - 타이어 백호우를 이용한 작업시 많은 경우 기계 상부(운전석)를
        180˚ 회전한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나(굴착시 접근 용이,
        삽날 작업등) 경고음은 하부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후진기어)
        작동됨에 따라 상부 180˚ 회전상태에서 후진시 경고음 미 발생

    ○ 건설기계 유도자 미 배치
      - 건설기계 단독작업을 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는 미배치 상황임

  4. 재해예방대책

    ○ 굴삭기 후진 경보음 장치 개선
      - 굴삭기 경보음은 차체(하부) 기준의 후진 상태가 아닌 상부
        (운전석)기준 후진시 발생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안전작업 수행
      -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의한 작업 수행
      - 기계 가동중 작업반경내 인원 출입 통제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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