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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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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해체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지렛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대전시
    □ 공   사   명 : ○○건설(주)  ○○강의동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3세
    □ 재해내용요약

       학교강의동 5층 SLAB 대형 개구부 BEAM 거푸집을 4층에서 알미늄
       사다리 이용하여 해체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높이 8.5M 2층
       개구부 덮개에 1차 추락 하고 다시 붕괴된 덮개와 함께 1층 SLAB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07:00부터 피재자외 1명이 2인 1조가 되어 5층 SLAB
       개구부 BEAM 거푸집과 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였음

    ○ 재해발생 당시 동료 작업자는 해체 거푸집을 5층으로 운반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재자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4층 옹벽에 알미늄
       사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서 5층 개구부 BEAM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음

    ○ 사다리 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지렛대에 힘을 가하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높이 8.5M 아래 2층 개구부 덮개위에 1차 추락하고
       충격에 의하여 덮개가 붕괴되면서, 1층 SLAB 콘크리트 위로 추락

    ○ 4층 SLAB 개구부에는 작업발판이나 덮개가 미설치되어 있고 2층
       SLAB 개구부에는 합판으로 덮개가 설치된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시설 미비
      - 추락위험 지역에서 작업하면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 개구부 부근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실시

    ○ 작업방법 불안전
      - 사다리 위에서 불안전하게 작업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 시설 설치 철저
      - 개구부 주위 등 근로자 추락위험 지역에서 작업시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고
      - 2개층 마다 견고하게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방법 개선
      - 개구부 옹벽 및 SLAB 거푸집 작업시 강관 파이프를 옹벽에
        관통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위험 지역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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