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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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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에서 H-BEAM 하차중 낙하물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카고트럭에서 H-BEAM 하차중 낙하물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낙하물에 맞음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 공   사   명 : ○○건설(주)  ○○은행 대전지점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운전기사, 26세
    □ 재해내용요약

       빌딩현장에서 흙막이 버팀용 H-BEAM을 11TON CARGO에서 백호우를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H-BEAM용 전용크램프의 이탈로 H-BEAM이
       낙하하여 차량위에서 방향을 바꿔 서려던 피재자의 가슴과 어깨를
       강타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굴착공사 협력업체 소속 차량(11TON CARGO CRANE
       장착)을 운전기사인 피재자가 현장내로 오전에 반입하여
       점심식사후 백호우로 철골 인양용 크램프와 WIRE ROPE(ø16)로
       H-BEAM을 하역하던 중

    ○ 적재된 H-BEAM 1개를 하차하고 2번째 H-BEAM(300*300*10*15
       ℓ:8.12M)을 전용 크램프로 걸어 올리려다 한쪽 부분이
       타부재등에 걸려 잘 들려지지않자 걸려있는 H-BEAM을 흔들고,
       밀고, 내리고, 올리면서 빼내어 적재된 철골위로부터 약 1.2M가량
       올린후 H-BEAM을 내리는 반대방향쪽에 있던 피재자가 매달린 철골
       아래쪽 반대편으로 이동하던중 걸고있던 전용 크램프가 이탈
       H-BEAM이 낙하하여 피재자의 어깨, 가슴을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철골 인양용 크램프의 이탈
      - 타부재의 간섭 제거 및 수평 유지 작업 후 수직.수평 이동전
        크램프의 걸이상태 미확인

    ○ 중량물 취급(하역 포함) 작업계획의 미작성

    ○ 매달린 H-BEAM 하부로 작업자 이동

    ○ 작업 지휘자 미지정 및 작업지휘(관리감독) 불량

    ○ 굴착장비를 하역운반용으로 임의 사용
      - 수직인양 높이가 낮아 수평 조정등 작업시 유동으로 인한 전용
        크램프의 전위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중량물(장척물) 인양시 인양부분 바닥으로부터 5∼10CM 높이에서
       정지한 후, 무게중심 확인, 전용 크램프의 걸이상태 등을 확인후
       인양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하역 등 세부사항 포함)의 수립 및 시행
       철저

    ○ 작업지휘자(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 전용인양(하역) 장비사용
      - 아우트리거 설치가 가능하도록 차량위치를 이동하거나 이동식
        크레인을 배치사용
      - 매달린 중량물 하부로 작업자 이동금지
      - 인양방법, 걸이 용구인 크램프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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