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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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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서 기와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붕에서 기와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라브단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학교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 공   사   명 : (주)○○공사 ○○학교신축
    □ 피   재   자 : 기와공, 37세
    □ 재해내용요약 :

       학교 신축 현장 경사 지붕에서 기와작업을 하기 위하여 슬라브
       턱에 고인빗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던중 실족하여 9M 아래에 있는
       통로발판으로 추락

  2. 재해상황

    ○ 2층 지붕에서 기와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고당일 피재자외
       7명이 분산하여 작업실시
    ○ 일반 교육관동은 경사지붕으로서 경사도가 상부는 26˚, 하부는
       21˚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임
    ○ 보토채우기(미사+생석회)를 한다음 보토고르기 및 재해 발생일
       전에 내렸던 비로 인하여 슬라브 턱에 고인 빗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중 실족하여 약 9M 아래에 있는 통로 발판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11M의 고소에서 작업과 경사도(21˚)가 있는 위험작업에 있어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경사지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외부 비계상에 수직 수평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였으나
        미설치(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계를 지붕의
        슬라브 단부 이상으로 추가 설치를 하여야 됨)

    ○ 안전교육 미흡
      - 작업특성에 알맞은 사전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보호구의 착용
        및 올바른 작업방법의 교육이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철저
      - 고소작업 및 경사 지붕위의 작업시에는 추락에 대비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및 안전대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추락방지용 방망설치
      - 외부비계를 지붕의 슬라브 단부 이상으로 추가 설치한 후 충분한
        강도를 가진 수직, 수평 방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철저
      - 사고발생 부위의 작업이 고소작업 및 경사지붕 위의 작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안전보호구의 착용 및 올바른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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