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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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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보 위를 이동중 OVER HEAD CRANE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 보 위를 이동중 OVER HEAD CRANE에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전기접속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공   사   명 : ○○산업(주) ○○○○형강공장
    □ 피   재   자 : 전공, 24세
    □ 재해내용요약

       형강공장현장에서 이동중인 OVER HEAD CRANE과 철골보 사이에,
       천정조명등 발전기 접속작업을 위해 철골보 위를 이동중 OVER
       HEAD CRANE에 협착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2인1조로 공장동 조명설치를 위해 D-LINE SUB 철골보에
       가요전선관을 결속하는 작업중이었으며, 재해발생 당시 현장
       사무실에서 오후 4시경 D-LINE 7번 철골보에 부착된 수직사다리를
       타고 GIRDER에 올라가 2번 철골보방향으로 이동

    ○ 동료작업자가 이동중 4번 철골보에 크레인이 정지되어 있어 MAIN
       철골보와 크레인 사이 공간이 10-15CM정도 밖에 되지 않아
       크레인에 설치된 통행로를 이용 통과하여 2번 철골보에 도착
       용접작업을 하고

    ○ 뒤따르던 피재자는 크레인과 철골보 사이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크레인 측면의 요철부분을 이용하여 승강하여 통과하려다
       갑자기 크레인 2번 철골보 방향으로 주행하여 크레인과 철골보
       사이에 협착 사망

    ○ 재해당시 O.H.C은 하부의 가열로 축로 작업을 위해 타 하도업체가
       사용중이었으며 크레인 운전자와 하부작업자가 GIRDER상의
       통행하는 근로자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거나, 각기 상이한 작업으로
       작업통제가 곤란한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한 이동통로 미확보
      - 설계단계서 통로확보가 되지않은 경우, 시공시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상태로 이동중 협착

    ○ 작업통제 및 신호방법 불량
      - 상하동시 별개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해당작업에 국한된 작업
        통제 및 신호업무만 실시하여 타 작업자 간의 O.H.C 작업장 및
        신호수와 전기작업자 신호 및 작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통로 확보
      - 설계시 주행크레인과 건물 기둥사이에 40CM이상의 폭을 가진
        안전통로 설치
      - 안전통로 설치가 설계시 미반영된 경우 O.H.C의 주행시 간섭받지
        않는 위치에(O.H.C 주행경로 상부와 지붕트러스 사이 칼럼상에)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

    ○ 작업통제 및 신호체계 확립
      - 동일 작업장내의 여러개 업체가 동시 작업할 경우 공통된 신호
        체계를 확립하고 여러개 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인근작업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함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정해진 이동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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