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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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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6,600V)을 전신부에서 분리중 역송전에 의해 감전(220V)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압선(6,600V)을 전신부에서 분리중 역송전에 의해 감전(220V)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전기역송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제주도 북제주군
    □ 공   사   명 : (주)○○전력 ○○ 전신주 교체공사
    □ 피   재   자 : 전공, 31세
    □ 재해내용요약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항공 무선표지소 전원 공급용 전신주상에서
       고압선(6,600V)을 전신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중 발전기 가동으로
       역송전된 전류에 감전(220V)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당일 13:10경 (주)○○전력 소속 피재자가 전주에서

    ○ 승합차에 부딪혀 ○○ 도로쪽으로 기울어 있는 항공무선
       표지소 배전선로를 전주와 전선을 분리하여 공중으로 띄우고자
       전주에 승주하여 애자에서 전선 A상, B상 2개를 분리하고 마지막
       3번째 C상을 분리하려고 전선을 잡는 순간 감전

    ○ 이때 목격자에 의하여 ○○○○통신에서 예비발전기(10KW, 60HZ,
       220/110V)를 가동하였고 ○○ 휴게소에 순간적으로 전등이
       점등하였다 소멸되었다고 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정전 작업시의 안전조치 미이행
      - 정전작업시 전로를 개폐하고 당해 개폐기에 통전 금지표지 부착,
        잔류 전하방전,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단란접지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정전작업 요령 미작성
      - 감전방지를 위하여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작업시작전 절연보호구의 착용 및 점검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수용가의 불량 전기설비 설치 사용
      - 정전을 대비한 예비발전기 설치시에는 사용전원 및 예비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게 설비를 설치하고 조작방법은 관계자
        이외의 자가발전기 가동, 스위치 투입 등을 금지하는 안전조치
        미이행

  4. 재해예방대책

    ○ 정전작업시 안전조치 준수 철저
      - 개로에 사용된 개폐기 통금 표지판 부착 및 시건장치
      - 전력케이블, 전력콘덴서 등의 잔류 전하를 방전하고 충전여부를
        검전기로 확인
      - 다른 전로로부터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에 의한 역송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락 접지 실시

    ○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 동 요령에 의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토록 함

    ○ 정전을 대비한 예비발전기 설치시에는 상용 전원 및 예비 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비상용 전원차단 개폐기 등을 설치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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