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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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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 교체공사중 토사붕괴 매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오수관 교체공사중 토사붕괴 매몰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채석공사
 재해유형 : 토사붕괴 매몰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 공   사   명 : ○○건설(주) ○○오수관교체공사
    □ 피   재   자 : 토공, 53세
    □ 재해내용요약

       오수관 교체공사 현장에서 오수관 교체를 위하여 굴착 깊이
       2.4M의 굴착 저면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당일 굴삭기 기사, 피재자외 2명이 오수관 교체작업중
       이었음(기존에 설치된 PE관 Φ250을 흄관 Φ300으로 교체하는
       작업)
    ○ 오수관 교체작업 장소 인근 빌딩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줄어드는
       야간에 오수관 교체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실시하던 중
    ○ 굴착한 깊이 2.4M의 굴착 저면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굴착면 안전구배 미확보
      - 굴착지반이 쓰레기 및 건축물 폐자재등을 매립한 연약지반으로
        굴착시에는 굴착면의 구배기준을 유지하여 굴착하여야 하나
        굴착면의 구배기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굴착작업중 지반이 붕괴
        매몰되어 재해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지반굴착시 굴착면 구배기준 준수
      - 지반굴착시 굴착깊이, 굴착지반의 토질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굴착면의 구배기준을 준수한다
        : 보통흙(건지)일 경우 1:0.5∼1:1구배
      -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굴착면의 구배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으로 굴착사면을 안정시킨다.

    ○ 토사활동면내 굴착토사 적치금지
      - 굴착깊이만큼 수평방향으로 이격하여 토사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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