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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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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SUPPORT 내리기 중 PIPE SUPPORT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PIPE SUPPORT 내리기 중 PIPE SUPPORT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IPE SUPPOR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가신축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동구
    □ 공   사   명 : (주)○○건설 대전○○상사 신축공사
    □ 피   재   자 : 일용잡부, 24세
    □ 재해내용요약

       상가 신축현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3층에 있는 PIPE SUPPORT를
       지상으로 던져 내리다가 지상에서 정리중이던 피재자가 떨어지는
       PIPE SUPPORT에 맞아 사망

  2. 재해상황

    ○ 당해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공사로 옥상 난간벽 및 옥탑 CON'C
       타설이 완료된 상태임

    ○ 재해당일은 일용인부 4명이 출역하여 07:20경부터 4.5TON CARGO
       트럭으로 각재.판넬 등 2대분을 반출한 후,

    ○ 15:40경부터 3층 바닥에 있는 PIPE SUPPORT를 동료 근로자 2명이
       SLAB 단부로 옮기고 목격자가 3층바닥 SLAB 단부에서 분진망과
       낙하물 방지망을 일부 벗긴 구간을 통하여 지상으로 던져내리는
       작업중 이었고 피재자는 지상에서 옮겨 정리중 이었음

    ○ 이전에는 아래 상태를 확인하면서 던졌으나 재해당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않고 던지면서 지상에서 PIPE SUPPORT를 옮기던 피재자의
       머리에 맞음

    ○ 재해지점에는 외줄비계면에 분진망과 낙하물 방지망(수평돌출길이
       1.7M)이 설치되어 있으며 던져 내리는 구간의 분진망 1SPAN
       (1.5×1.5)과 낙하물 방지망을 제거한 상태임

    ○ 3층 SLAB 단부에서 지상을 확인한다고 하나 타구간의 분진망과
       낙하물 방지망등으로 지상의 작업자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PIPE SUPPORT를 지상 바닥으로 직접 투하
      - 던지는 작업자의 시계확보 불량
      - 상.하 동시작업 시행

    ○ 관리감독 소홀

    ○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가설재를 올리거나 내릴때는 달줄 달포대를 사용, 받아내리는
        방법, 가설 SHUTE를 설치, 크레인 사용 등의 방법으로 작업실시

    ○ 던져내리는 방법이 불가피할시는
      - 관리감독 등 감시 철저
      - 하부작업자 신호에 따라 투하
      - 시계확보
      - 던지는 시간은 하부 정리작업 중단

    ○ 관리감독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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