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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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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중 CON'C 덩어리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해체중 CON'C 덩어리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N`C잔재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대전시 대덕구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B/D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29세
    □ 재해내용요약

       5층에서 옥상 바닥 SLAB 보의 측면 거푸집 해체중 CON'C 타설로
       보의 하부에 굳어 있는 CON'C(무근상태) 잔재물이 유동충격으로
       인해 피재자가 사용하는 거푸집 해체용 파이프 지렛대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피재자의 하체가 파이프에 협착되면서 뒤로 넘어져
       CON'C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2. 재해상황

    ○ 당해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 R.C조 건물로 옥상 난간벽 CON'C
       타설이 완료된 상태임

    ○ 재해 당일 비가 내려 피재자 등 6명이 출역하였으며 피재자와
       동료 1명은 5층에서 옥상 바닥 슬라브 거푸집을 해체
       하던중이었음

    ○ 5층 층고는 4.8M 옥상바닥 SLAB는 '95. 9. 2. 타설되었고,
       피재자외 1명이 철근과 ø35 파이프를 조합하여 깊이 3M∼3.4M
       지렛대를 제작하여 사용

    ○ 재해가 발생된 보는 폭 50CM, 높이 70CM이나 폭 500, 높이
       1,200으로 조립되어 크게 제작된 상태여서 높이 조절을 위한 중간
       막이를 설치하여 CON'C 타설하였으나, 틈새로 CON'C가 흘러나와
       중간막이 하부에 무근 CON'C 상태로 붙어있는 상태가 되었음

    ○ 따라서 보하부 거푸집을 완전 해체한후 보측면 거푸집 한쪽면의
       일부를 해체하던 중 중간막이 거푸집에 의해 격리되어 있는 무근
       CON'C 일부가 해체작업의 충격으로 인하여 떨어지며 피재자 강타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자가 4.8M 높이의 지점에 근접할 수 있는 작업발판 미설치
      - 거푸집 보의 제작 및 CON'C 타설로 인한 상황이 예측되었으나
        보하부 거푸집 제거후 받침조치 미흡
        (CON'C가 흘러나와 무근 CON'C 상태의 하부를 11M 구간에
         1개소만 설치)

    ○ 안전담당자 등의 관리감독 및 작업지휘 소홀
      - 안전모를 미착용 하였거나 턱끈 미착용으로 머리를 다침
      - 거푸집 지보공 조립도의 미작성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작업지점의 높이가 4.8M이므로 거푸집 이음부분의 결속 제거와
        해체하려는 측면 거푸집 낙하, CON'C 잔재의 낙하물이 예상되는
        보하부를 피하여 근접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후 해체작업
        실시
      - 보 거푸집 착오 제작 및 CON'C 타설로 인한 잔재물이 예상되었고
        보의 하부 거푸집 제거시 육안식별이 분명하므로 PIPE SUPPORT로
        밀실하게 받침 조치후 측면 거푸집을 해체

    ○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거푸집 지보공 조립도의 작성 철저로 거푸집 조립의 착오 시공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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