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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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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창호거푸집 해체 작업중 실족 → 목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 창호거푸집 해체 작업중 실족 → 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하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창호거푸집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6,8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1.○○ 17:00경
  2. 소 재 지 : 인천 부평구 부평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동 여관 신축현장
  5. 피 재 자 : 목공, 50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지상 4층 창호거푸집 해체작업중 창호(개구부)마구리 거푸집이 해체되면서
     동시에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O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 [공사금액 68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6.11.23.07:10경 부터 현장소창의 작업지시를 받고 피재자를 포함한 목공6명이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ㅇ 피재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발판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재해발생장소(지상4층 방 외부 창호내부)에는 작업발판이 콘크리트 구조물상단 으로부터 약 40cm 아래에 위치)높이에 설치되어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었을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호할 수 없는 상태임 ㅇ 피재자는 재해발생장소에서 마지막 남은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장도리를 사용하여 창호 외부 방향(개구부방향)으로 힘을 가하던중 콘크리트에 부착된 거푸집이 갑자기 해체되면서 관성에 의해 동시에 피재자도 거푸집과 함께 약 1Om 아래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표준안전난간대 미설치 또는 안전대 미착용 ㅇ 작업방법불량 - 장도리를 사용하여 창호 거푸집 해체작업시 힘의 방향을 창호 외부 개구부 방향으로 가해짐에 따라 거푸집이 콘크리트로 부터 해체되면서 동시에 피재자도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할 수 있음 대 책 ㅇ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주변에 표준안전난간대설치 (표준안전난간대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ㅇ 작업방법개선 - 장도리를 사용하여 창호마구리 거푸집을 해체할 때는 가해자는 힘의 방향을 창호 외부 방향으로 가하여 거푸집이 갑자기 해체되어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에도 외부(개구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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