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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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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온풍기 운반 실족,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계단에서 온풍기 운반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중량물(온풍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 공   사   명 : ○○토건(주) 지하철1,3호선 종로○○가역 증설공사
    □ 피   재   자 : 직영반장, 58세
    □ 재해내용요약

       지하철 현장에서 계단 지하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온풍기를
       운반하던중 실족하여 계단뒤로 넘어지며 온풍기에 가슴을 강타하여
       계단참으로 굴러 사망

  2. 재해상황

    ○ 역 증설 및 개수공사로 칸막이 조적공사 및 각종 설비 닥트공사
       작업중

    ○ 사고당일 피재자 및 직영인부 2명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사무실을 옮김에 따라 공사과장으로 부터 설비기기 등 중량물의
       비품을 운반하라는 작업지시를 받음

    ○ 대형 온풍기 1대를 피재자를 포함 3명이 2명은 고무밴드를 이용
       온풍기 좌, 우측에서 당기면서 운반하고, 피재자는 아무 도구없이
       온풍기 밑에서(계단 아래지점) 잡고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바닥까지 운반 완료중 피재자가 마지막 계단 2∼3단을 딛는 순간
       실족하여 계단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온풍기도 넘어짐과
       동시에 피재자 가슴을 강타하여 계단참으로 굴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중량물 취급시 중량물의 중량을 파악하여 적정한 운반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중량물 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3명만을
        배치하여 운반
      - 온풍기 형태가 직육면체의 형상이므로 넓은면이 상.하면을
        향하도록 뉘어서 운반하여야 하나 온풍기 자체를 수직으로 길게
        세워 운반하게 되므로 온풍기가 아래로 전도되면서 재해 발생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방법 안전교육 실시 미흡

    ○ 관리감독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개선
      - 중량물의 무게를 감안하여 적정한 작업자(연령, 운반인원)를
        배치하여 운반한다.
      - 온풍기의 형태가 직육면체 형상이므로 넓은면이 상.하면을
        향하도록 뉘어서 운반한다.

    ○ 작업계획의 작성 및 교육
      - 중량물 취급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 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을 감안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시킨다.

    ○ 작업지휘자를 선정하여 작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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