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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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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조작된 엘리베이터의 문을 외부에서 열면서 PIT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수동 조작된 엘리베이터의 문을 외부에서 열면서 PIT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 공   사   명 : ○○쇼핑파크신축
    □ 피   재   자 : 직원, 25세
    □ 재해내용요약

       쇼핑파크신축현장에서 검사가 완료된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KEY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승강기 CAR
       BOX가 없어 약 11M 아래 지하 4층 엘리베이터 PIT 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쇼핑파크 신축현장은 구조물 공사 완료후 내부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임

    ○ 건물에는 승강기가 3대 설치되어 있으며, '95. 9.28일 한국
       승강기 관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나 재해가 발생한 3호기만
       합격하고, 1.2호기는 불합격된 상태임

    ○ 검사후 3호기 엘리베이터는 발주처인 ○○쇼핑파크 시설 관리부
       전기담당자 2명이 KEY를 관리하였음

    ○ 재해발생 당일 시설 관리부 소속 전기담당자가 자동 조작하여
       오전 11:00까지 현장 작업반이 이용함

    ○ 전기담당자가 11:00경 퇴근하였고, 현장에 발주처 임원들의
       방문으로 피재자가 엘리베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지하1층에서
       KEY로 문을 여는 순간 CAR BOX가 없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하 3층 ELEV.PIT로 추락함

    ○ 엘리베이터 각층 표시창에서 CAR BOX 내부에서 수동조작으로
       조작할 경우 "점검중" 표시만 되어 있어 몇층에 CAR BOX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
      - 오전에 엘리베이터를 자동 조작하여 현장 근로자가 사용한 후
        CAR BOX를 7층에 멈춰진 상태에서 수동 조작으로 전환후 문을
        닫아놓아, 매층 표시창에는 점검중 표시만 되어 있어 업무
        인수인계시 이런 상황을 전달하지 않아 피재자가 지하 1층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문을 열면서 엘리베이터 내부로
        들어가면서 추락

    ○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
      - 피재자가 엘리베이터 CAR BOX 지하 1층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양손으로 열면서 확인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감

  4. 재해예방대책

    ○ 승강기 등을 사용할 때는 후속 조작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철저
      - 승강기를 수동 조작할 경우 외부에서 CAR BOX가 몇층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동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후속 조작자에게
        CAR BOX 위치, 기계장비 이상유무 등을 명확히 인수인계 하여야
        함

    ○ 승강기를 수동 조작하거나, 점검시에는 외부에서 문을 열고 CAR
       BOX가 있는지 확인후 내부로 들어가야 함

    ○ 승강기 운행에 따른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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