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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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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 도장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 공   사   명 : ○○건설(주)  ○○○ APT 신축
    □ 피   재   자 : 도장공, 48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옥상 급수배관에 묶어 놓은 ROPE를 타고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중 로우프가 풀리면서 1층 주출입구 상부 CANOPY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당일 도장공 4명이 출역하여 3명은 108동 내부도장
       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106동 외부 도장작업 실시
    ○ 피재자는 106동 15층 옥상 비상대피소를 지나가는 횡주관(D150,
       120, 100 3개)에 외부도장 작업발판(달비계) 설치를 위한 마닐라
       로우프(Φ24MM)를 묶어 놓고 15층부터 아래층으로 달비계를 타고
    ○ 9층 복도 파라펫트 외부 도장작업중 옥상 횡주관에 묶어놓은
       마닐라 로우프 결속부위가 풀어지면서 약 20M 아래 주출입구 상부
       캐노피 바닥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로우프 연결이음 상태 불량
      - 외부 도장작업용 달비계 로우프의 연결이음이 부실하여
        이음부위가 풀어지면서 추락
      - 작업시작전 달비계 로우프의 연결이음 부위 점거 미실시

    ○ 수직구명 로우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외부도장 작업은 작업용 로우프와는 별도의 수직구명 로우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수직구명 로우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작업용 로우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 로우프를 설치 및 수직용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함

    ○ 로우프 연결이음방법 개선
      - 로우프 끝단에 철물로 걸고리 등을 만들어 지지물에 걸 수
        있도록 함
      - 외부 도장작업전 달비계 로우프의 연결 이음부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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