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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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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외부 옹벽거푸집 조립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계단 외부 옹벽거푸집 조립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공   사   명 : 천안 ○○동 다가구주택 신축
    □ 피   재   자 : 형틀목공, 43세
    □ 재해내용요약

       계단 외부 옥탑 옹벽 거푸집 조립을 위해 지상으로부터 약 9.8M
       높이의 각재 발판 위를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2층
       바닥 부분의 주현관 캐노피에 부딪치고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

  2. 재해상황

    ○ 지하1층 지상3층 다가구 주택(19세대) 신축공사로 외부 벽체는
       CON'C 타설이 완료되었음

    ○ 재해당일 5명이 출역하여 계단실 옥탑부분 SLAB와 외벽 옹벽
       거푸집 조립 마무리 작업으로 옹벽 긴결 철선 조임을 실시중
       재해발생

    ○ 건물 외부에 비계가 미설치 되어 있고 외부 전체를 SLIDING
       FORM으로 제작해서 삼각형태의 각재 발판을 설치

    ○ 재해가 발생된 계단 외부 발판은 옥상 경사난간 거푸집 장선과
       계단 외부 다른 방향의 거푸집 장선재 위에 각재(3.0*3.0) 1본
       (폭 9CM)만을 올려놓고 양쪽 1개소씩 못 고정으로 설치하였으며
       작업하는 옹벽면과의 이격거리가 한쪽은 붙어있고 한쪽은 30CM
       정도이어서 작업자의 복장 등을 감안할 때 용이하게 이동할 수도
       없고 기체결된 철선 및 각재 등에 작업복, 도구 등이 걸릴 경우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 피재자가 옥상 경사 난간을 넘어 발판으로 이동하면서 발판
       자체가 흔들려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주현관
       캐노피에 1차 부딪치고 지상 바닥으로 떨어짐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외부비계 미설치(작업발판 미확보)

    ○ 외부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 건물 높이가 9.8M로 낙하물 방지망 1단은 설치하여 낙하물 방지
        및 추락방지 예방 조치를 했어야 함

    ○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작업발판 폭 협소
      - 작업장소와의 공간 미확보
      - 발판재 고정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외부비계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확보

    ○ 건물 높이가 9.8M(옥탑부분 12.4M)이므로 외부 낙하물 방지와
       추락 예방조치로 1단 낙하물 방지망을 2층 바닥선에 설치

    ○ 작업발판
      - 작업면과의 공간 확보(40CM 정도)를 하고 작업발판을 발판폭
        40CM 이상으로 설치
      - 작업발판재 고정 결속으로 흔들림 방지

    ○ 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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