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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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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해체작업중 실족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 해체작업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공   사   명 : ○○○건설(주)   ○○○ APT
    □ 피   재   자 : 비계공, 46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후면의 비계 해체작업중 아래쪽에 있는 동료작업자에게
       단관 PIPE를 내려주고 간식을 먹기위해 비계위를 이동하다
       실족하여 34.8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APT 외부비계 해체공사를 '95.10. 1부터 실시하여 4개동중
       3개동은 해체 완료되었고

    ○ 재해가 발생한 1동은 재해전일 옥탑부분과 1단 낙하물 방지망,
       외부 분진망, 2, 3, 4단 낙하물 방지망 중 방망과 띠장을
       해체하였음

    ○ 재해당일에는 4명이 출역하여 옥상바닥 부분부터 비계상의
       최상단에 기동단관비계, 수평띠장 해체작업 2명, 받아내리는
       중간전달자 1명, 11층 바닥높이에 장선만 남아있는 낙하물 방지용
       장선위에 임시적치 1명이 수직으로 배치되어 APT 외부쪽을 돌면서
       작업을 시행함

    ○ 최상단이 15층, 중간전달자는 13층, 임시적치자는 11층 정도에
       이르러 단관 PIPE를 내려 전달한 맨 위의 작업자가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고, 중간전달자(피재자)가 단관 PIPE를 옆에 눕혀
       적치하고, 피재자가 비계기둥재에서 옆으로 이동 중 또는
       건물안쪽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 실족하여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비계기둥에 조립간격이 넓어 작업자 이동시 손을 옮겨 잡기가
        어려움
      - 비계해체시 하부 낙하물 방지망을 먼저 해체함

    ○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
      - 비계 기둥재가 없는 곳에서 건물로 이동하려고 수평 이동중 실족

    ○ 안전담당자 감시 소홀 및 관리감독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비계해체시 하단 낙하물 방지망은 존치한 상태로 상부로부터
        하부로 내려오면서 비계해체 진행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해체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방지를 위한 상세한 내용의 특별안전교육
       철저

    ○ 안전담당자의 작업감시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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