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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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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해체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회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 공   사   명 : ○○종합건설(주)  ○○교회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33세
    □ 재해내용요약

       3층 계단참에서 거푸집 해체용 발판위로 올라가려다 고정되지
       않은 발판과 함께 계단 중앙부분 OPEN 구간의 11.7M 아래 지하층
       CON'C 바닥에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당해 현장은 교회 신축공사로 CON'C 구체공사가 완료되고 외부
       적벽돌 쌓기, 내부미장, 일부 배관공사가 진행중임

    ○ 재해당일 형틀목공 팀장인 피재자 등 3인이 출역하여 옹벽
       코너부분, 보와 SLAB 사이의 거푸집 등 남아있는 거푸집을
       제거하기 위해 07:30경부터 작업을 착수

    ○ 계단참 부분에는 계단실 코너 부분 각재를 제거하기 위해 각재와
       판넬(600*2400)을 이용한 미고정된 작업발판 위에서 기둥 등의
       거푸집을 해체중이었음

    ○ 재해발생 부분의 계단은 마름모꼴 형태의 평면으로 중앙부가
       OPEN되어 있으나 계단 단부 난간, 추락방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피재자, 동료가 작업하는 발판위로 이동하려다 고정되지 않은
       발판재가 전위되면서 발판재와 같이 추락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사고현장 평면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 시설의 미설치
      - 계단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중앙 OPEN 구간에 추락방지망 미설치

    ○ 작업발판 설치불량
      - 발판재 고정불량
      - 장선재 외부로 80CM 정도 돌출하여 발판을 불안전 상태로 걸침

    ○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계단 단부에 비계, 전용 BRACKET 등을 이용하여 가설표준안전난간
        설치
      - 계단 중앙부 OPEN 구간에 추락방지망 설치

    ○ 작업발판 안전성 확보
      - 장선재 설치는 발판재 폭에 준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발판을
        설치하고 고정조치 철저
      - 발판재는 흔들림 및 부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 개인보호구의 착용 철저

    ○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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