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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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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현장 점검구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현장 점검구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저수조점검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 공   사   명 : ○○건설(주)  ○○○ APT 신축
    □ 피   재   자 : 직영잡부, 62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관리동 2층 SLAB 청소를 담당하던 피재자가
       저수조 점검구로 추락 사망한 것을 다음날 07:15경 발견

  2. 재해상황

    ○ 신축중인 ○○○아파트 현장은 공정율 5% 정도로서 토공 및 지하
       구조물과 관리동 등 부속 건물의 1층 골조만 시공된 상태에서
    ○ 사고당일 피재자는 관리동 2층 바닥 SLAB의 청소를
       작업반장으로부터 지시 받고 작업을 수행중 이었음
    ○ 사고당일 피재자는 다음날('95.11.12)이 아들 결혼식이라 하여
       오전 근무만 수행하기로 하였다 함
    ○ 오후 작업일과후 피재자가 보이지 않아도 작업반장등 현장
       관계자는 오전 근무후 귀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과를 마쳤다함
    ○ 다음날 작업 시작전 피재자 집에서 귀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전일작업 수행중이던 관리동 주변을 살펴보던중 저수조
       점검구 하부에서 피재자를 발견했다고 함
    ○ 사고 저수조는 피재자가 사고 당일 청소중이던 관리동 건물과
       인접되어 있으며, 점검구[2,000(L)×2,000(W)×1,500(H)]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여 놓은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위험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 점검구 덮개 미설치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위험 개구부 관리철저
      - 점검구 덮개설치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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