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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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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현장에서 TIRE BACK HOE에 깔림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로포장 현장에서 TIRE BACK HOE에 깔림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
    □ 공   사   명 : ○○건설(주) ○○ 국도포장공사
    □ 피   재   자 : 포장공, 61세
    □ 재해내용요약

       포장도로 작업장에서 도시가스관 매설후 토사 되메움된 부분중
       상부 95CM를 도로포장용 선택층(Φ75MM이하)으로 치환-다짐하는
       작업중 후진하던 TIRE BACK HOE에 받혀 넘어지면서 TIRE에 깔려
       사망

  2. 재해상황

    ○ 도로 복구공사의 내용은 (주)○○○로부터 별도 발주되어
       ○○설비가 시공한 도시가스관 매설후 토사 되메움까지 완료된
       2차선 포장도로의 끝단부 폭 1.50M를 포장하는 공사임

    ○ 사고당일 오후 1시경에 공도면 진입로부 연장 400M 구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차선중 1개 차선을 차단하고, 신호수 배치,
       DUMP(15TON) 3대, TIRE BACK HOE 2대를 동원, 95M 깊이까지
       되메움 토사를 선택층 재료로 치환하는 작업

    ○ TIRE BACK HOE는 포장도로상에 DUMPING된 선택재를 버켓으로
       치환부로 밀어 넣고,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인과 같이 포장도로부
       청소 및 포설된 선택층 상면을(콤비 ROLLER 다짐전) 정리작업
       수행

    ○ BACK HOE가 당일 작업구간 끝단부 선택재를 밀어 넣으며 상면을
       정리 후진하던중 BACK에 근접, 반대쪽을 향하여 작업중이던
       피재자에 충돌


 
3. 재해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 수립 및 실시 미흡 ○ 유도자의 배치 및 업무수행 미철저 ○ 건설기계 운전자의 후방관찰, 후진경보, 유도자에 따른 신호작업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에는 다음 안전조치 강구토록 함 - 안전한 작업방법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 특히 접촉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와 때에는 (전달)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을 경계하고 또한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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