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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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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CON'C 구조물 상단 보행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정화조 CON'C 구조물 상단 보행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방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남 김해진
    □ 공   사   명 : ○○산업(주), ○○축산물 도매시장 신축
    □ 피   재   자 : 방수공, 37세
    □ 재해내용요약

       출산물 도매시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정화조 방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CON'C 구조물 상단에서 걷던 중 실족(H=5M)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방수작업조 5명이 제1수조 3번에서 방수(액체방수) 작업을 위해
       호스를 이용하여 수조 내부 방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 물청소 완료후 피재자의 호스의 물을 잠그기 위해 수조 내부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수조 상부 CON'C 구조물 위를 걷던 중
    ○ 제2수조 3번 상부에서 실족, 5M 하부 CON'C 바닥으로 추락


 
3.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추락방지용 난간(상단대 90CM, 중간대 45CM)을 설치했어야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실족됨 ○ 관리감독 소홀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이 불안한 곳에서의 작업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즉시 시정후 작업이 임했어야 하나 작업전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락재해 원인이 됨 4. 재해예방대책 ○ 안전난간 설치 - 정화조 CON'C 구조물 상단 등 추락위험 개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 ○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철저 - 작업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개소로 방치되어 있는 곳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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