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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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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맞아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옹벽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맞아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EURO FOR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충남 대전시
    □ 공   사   명 : ○○건설산업(주) ○○APT 7공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6세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 환기구 난간 옹벽 외부 거푸집 조립중
       기설치한 EURO FORM이 넘어지면서 작업발판상에 있던 피재자가
       맞아 지하 2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2. 재해상황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이 405동 지하주차장 2층
       바닥에서 B/T 조립한 작업발판 위에서 지하1층 주차장 환기구
       난간 옹벽 외부 거푸집을 EURO FORM으로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음

    ○ 동료작업자 1명이 피재자 반대쪽으로 작업을 하고 피재자는
       외부 거푸집을 고정하고 단관 PIPE 띠장을 설치하는 작업중에
       하단 고정이 미흡하고 전도방지 지지철선을 미설치한 약 4M
       구간이 피재자가 위치한 작업발판 쪽으로 전도되면서 EURO FORM에
       맞아 높이 3.5M 아래인 지하 2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

    ○ EURO FORM을 기설치한 4면중에 사고구간만 전도방지 조치인
       지지철선과 SUPPROT 고정 철선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받침 각재와
       거푸집 고정 조치도 타구간보다 미흡한 상태임

    ○ 피재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미체결하였고
       작업발판상의 안전난간은 미설치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였음


 
3. 재해원인 ○ 안전시설 미흡 - 작업발판상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 및 안전대 걸이용 ROPE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작업방법 불량 - 거푸집에 전도방지 GUY ROPE 또는 철선 등으로 고정조치 미실시 - 거푸집 받침 각재와 EURO FORM 간에 고정조치 미흡 ○ 안전모 착용방법 불량 - 턱끈 미체결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 시설 설치 - 추락 위험지역에서 작업할 때는 견고한 안전난간을 작업발판 또는 SLAB 단부에 설치 및 안전대 걸이용 ROPE를 설치하여 작업 실시 ○ 작업방법 개선 - 거푸집 띠장용 단관 PIPE 설치전에 전도방지 ROPE 또는 철선으로 고정 조치 - 거푸집 받침 각재와 EURO FORM간 고정 조치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안전모는 턱끈을 반드시 체결하고 추락 위험지역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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