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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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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다리에서 이동중 실족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1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 공   사   명 : ○○건설(주), ○○건설(주)  ○○ 청사 신축현장
    □ 피   재   자 : 방수공, 56세
    □ 재해내용요약

       지하1층 저수조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2M 정도
       내려가 틀비계 상부(높이 3M 정도)에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발을 헛디뎌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2. 재해상황

    ○ 07:00경 피재자 등 4명이 의회청사 지하 1층 저수조 작업장에
       도착, 방수작업을 하기 위한 재료(시멘트.모래.물 등)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음

    ○ 지하저수조 바닥 작업장까지 자재를 운반하고 작업자가 내려가기
       위하여 틀비계 2단을 엉성하게 조립하고, 그 위에 합판을 설치후
       목재 사다리를 걸쳐 놓은 상태임

    ○ 09:40경 시멘트 및 모래를 하부작업장까지 운반한 상태에서
       방수반장은 물을 운반하러 갔으며, 동료작업자는 하부작업장에
       내려가 모래와 시멘트를 비비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재자는 목재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견고하지 못한 틀비계
       상부 작업발판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3. 재해원인 ○ 틀비계 상부 추락방지조치 불량 - 작업발판 미고정으로 인한 흔들림 및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함 ○ 안전모 턱끈 미사용 -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턱끈이 부착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턱끈이 미부착된 안전모를 착용하므로 피재자가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져 더 큰 재해 유발 4. 재해예방대책 ○ 틀비계 작업 추락방지조치 철저 - 밀실한 구조로 작업발판 설치 및 고정 철저 - 틀비계 상부 안전난간 설치 철저 ○ 안전모는 턱끈이 부착된 것을 착용, 반드시 턱끈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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