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밧줄을 타고 코킹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밧줄을 타고 코킹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밧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 공   사   명 : ○○건설(주)  스포츠센타 신축공사
    □ 피   재   자 : 코킹공, 37세
    □ 재해내용요약

       스포츠센타 신축현장에서 밧줄을 타고 지상 4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코킹작업을 하고 지상 5층 발코니로 올라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14M 아래 도로로 추락 사망

  2. 재해상황

    ○ 건물 외벽 알미늄판넬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부 마감공사중인
       당현장에서
    ○ 지상 4층 수영장에 인접한 샤워실의 경사진 외벽 알루미늄판넬
       이음부 보수작업을 위하여
    ○ 사고당일 13:00경 외벽 알루미늄판넬 설치 업체인 ○○알미늄(주)
       직원 1명, 피재자외 2명이 현장에 도착함
    ○ 지상 4층 외벽 경사진 부분의 보수작업(알루미늄판넬 이음부
       코킹작업)을 위해 지상 5층 발코니의 난간에 밧줄을 4개소에 묶음
    ○ 설치된 밧줄 4개중 3개는 지상 바닥까지 내려져 설치되었고
       나머지 1개는 지상 4층 까지만 내려온 상태였음
    ○ 피재자는 지상 4층 까지만 내려온 밧줄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보수작업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상 5층
       발코니로 올라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건물 주변도로 바닥
       (높이 약 14M)으로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건물 외벽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밧줄을
        지상바닥에 1∼2M 정도 닿도록 하여 밧줄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후에는 근로자가 다음 작업을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온 다음
        건물 내부를 통하여 올라가야 하나 피재자는 외벽 상부만 보수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밧줄을 짧게 설치하고 그 밧줄을 이용하여
        올라가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건물 외벽에서 밧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밧줄을
        지상 바닥에 1∼2M 정도 닿도록 하여 밧줄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작업후에는 근로자가 다음 작업을 위하여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건물 내부를 통하여 올라가도록 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문의처

위로가기